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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서구 · 공포일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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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에서 위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세무부서”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② 제1항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납세자보호관의 설치

제3조(납세자보호관의 설치) ① 납세자보호관은 주민의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부서에 둔다. ②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하는 납세자보호담당자를 둘 수 있다.

제4조 납세자보호관의 선발

제4조(납세자보호관의 선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속직원 중에서 납세자보호관을 임명한다. 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명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직급기준: 6급 2. 경력기준: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중에서 납세자보호관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제5조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의2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1.9.30.> 1.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법 제26조에 따른 기한의 연장신청에 관한 사항 3. 「지방세징수법」 제25조의2 중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를 받은 후 징수유예의 신청에 관한 사항 4.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에 따른 체납처분유예의 신청에 관한 사항

제6조 납세자보호관의 권한

제6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 ① 영 제51조의2제2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요구 2. 과세자료 열람ㆍ제출요구 및 질문ㆍ조사 3. 납세자보호관의 승인ㆍ결정에 필요한 조치요구 ② 납세자보호관은 영 제51조의2제2항 각 호의 권한을 세무부서의 장에게 행사한다.

제7조 고충민원 처리의 준칙

제7조(고충민원 처리의 준칙)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의 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고충민원의 처리

제8조(고충민원의 처리) 납세자보호관은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ㆍ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지방세와 관련된 사항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을 처리한다. 1. 구청장이 결정ㆍ처분한 사안인 경우 2. 구청장의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안인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 고충민원의 제외대상

제9조(고충민원의 제외대상) ① 납세자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충민원을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해당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2. 법률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3. 중앙행정기관의 장, 대전광역시장 등의 시정지시 또는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4. 탈세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ㆍ고발 5. 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법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 6. 법 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7. 법률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아니한 각하결정 등은 고충민원의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제10조 고충민원의 신청기한

제10조(고충민원의 신청기한) ①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할 수 있다. ② 고충민원의 대상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5년) 종료일 9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 고충민원의 처리기간

제11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고충민원은 이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12조 고충민원 신청의 취하

제12조(고충민원 신청의 취하) 민원인은 신청한 고충민원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그 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고충민원의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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