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의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구 · 공포일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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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의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여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3.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이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방향 및 지침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을 양육하고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분들로서 존경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 ②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는 구에 거주하는 노인이 고령친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편적 노인복지 정책을 지향하며, 노인은 사회경제적ㆍ신체적 조건 때문에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제7조의 사업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방향 2.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세부방안 3. 추진사업 목록 4.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 및 법인ㆍ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고 관련 업무를 책임 있게 수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 ①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인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건강증진 지원사업 2. 사회ㆍ문화활동 참여 지원사업 3.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 지원사업 4. 생활환경 편의증진 사업 5. 권익보호 및 세대간 이해증진 사업 6. 그 밖에 노인복지정책 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가이드라인의 수립) 구청장은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제9조(조사 및 정책연구)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할 수 있다.
제10조(국제교류의 활성화) 구청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31조에 따라 고령사회와 관련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각종 회의 등에 참여하며, 정보교환 및 공동조사연구 등 국제협력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국제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다.
제11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구민이 인구의 고령화 실태와 대응 시책에 대해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고령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고령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 2. 고령친화도시 조성 관련 연구 및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3. 고령친화도시 정책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