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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남구 · 공포일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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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 사회적경제조직 설립ㆍ운영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경제조직의 협력ㆍ연대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 구축,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실현 등 공동체 이익과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사회적경제조직의 협력ㆍ연대를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체계를 말한다. 2. “사회적 가치”란 사회ㆍ경제ㆍ환경ㆍ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를 말한다. 3. “사회적경제조직”이란 사회적경제기업, 중간지원조직 및 사회적경제연대조직을 말한다. 4.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면서 재화 및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소비 등 영업활동을 하는 조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울산광역시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련 규정에 따라 인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다. 마을 주민이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발전에 기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의 발전 및 사회적경제조직간 연대ㆍ협력을 위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사회적경제조직의 책무

제4조(사회적경제조직의 책무) 사회적경제조직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가치 추구 2. 경영의 투명성 향상과 경영 윤리 확립 3.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 역량 강화 4. 사회적경제 활동에서 얻어지는 결과물을 공동체 이익과 사회적가치 실현에 사용 5. 사회적경제조직간 협업과 공유를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제5조 사회적경제 활성화 시행계획

제5조(사회적경제 활성화 시행계획) 구청장은 지역의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기본목표 실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3.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 및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사회적경제조직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방안 5. 사회적경제 정책 예산 편성 및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6. 사회적경제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의 우선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예산의 지원 등

제6조(예산의 지원 등) 구청장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을 발굴 및 육성할 수 있다.

제7조 교육훈련

제7조(교육훈련)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개선 및 사회적경제조직의 역량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적합한 사회적경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1. 울산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주민 2. 사회적경제기업의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 3. 사회적경제조직에 소속된 사람 4. 그 밖에 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8조 경영지원

제8조(경영지원) 구청장은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자문ㆍ조언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우선구매 촉진 및 판로 확대 지원

제9조(우선구매 촉진 및 판로 확대 지원)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홍보 등

제10조(홍보 등)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경제조직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역 내 모범사례 발굴 및 전파 2. 지역 사회적경제조직의 제품, 서비스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 3.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 확산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민 홍보

제11조 재정지원

제11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관련 연구 및 교육훈련 2. 사회적경제 판로 확대 지원 및 인식 확산 3. 사회적경제조직간 네트워크 구축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조직 등이 지원 받은 보조금을 목적대로 사용 하였는지에 대해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12조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2조(사회적경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해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ㆍ의결 한다. 1. 사회적경제 정책ㆍ사업 수립 2. 사회적경제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3. 사회적경제조직 발굴 및 지원 4. 사회적경제조직 간 협력 및 민ㆍ관 협력 5. 삭제 <2021.9.30.>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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