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취업자들에게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구 · 공포일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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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취업자들에게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1.9.30.> 1. 삭제 <2021.9.30.> 2. 삭제 <2021.9.30.> 3. 삭제 <2021.9.30.>
제3조(적용범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매년 일자리 창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본시책의 목표와 방향 2. 일자리 개발ㆍ보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사업)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상담, 적성검사, 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 2. 지역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 3. 청년 창업 육성 및 창업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 <개정 2021.9.30.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4. 중앙부처 취업관련 프로그램 연계 지원사업 <개정 2021.9.30.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5. 구인ㆍ구직 고용서비스 제공 및 취약계층 취업지원 사업 <개정 2021.9.30.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6. 중소기업 정보제공, 기업현장 탐방 등을 통한 취업지원사업 <개정 2021.9.30. 종전의 제8호에서 이동> 7. 그 밖에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21.9.30. 종전의 제9호에서 이동>
제7조(일자리 지원시설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일자리카페, 취ㆍ창업지원시설 등 일자리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자리 지원시설 등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기관 등과의 협력 등) ①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 및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고 네트워크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협의체에 회의수당, 급식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업무의 위탁 및 사업비 보조) 구청장은 효율적인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을 위해 제6조 각 호의 사업수행 및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일자리 지원시설 등의 운영을 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및 민간전문기관 또는 연구기관, 대학교 등에 위탁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행정ㆍ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6조 각 호의 일자리 창출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2. 제7조에 따라 설치한 일자리지원시설 등의 운영 및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업비 3. 기업 및 시민에게 제공되는 일자리 관련 정보ㆍ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업비 4.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 개인, 단체 등에 대한 표창 및 시상금 ②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이나 개인ㆍ단체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으며 표창의 종류, 추천, 공적심의 등은 「울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참여자에 대한 실비변상 등)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울산광역시 남구에서 시행하는 취ㆍ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는 구직자, 창업희망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일자리 위원회 운영) ①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 지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ㆍ심의 등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7.1., 2021.9.3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취ㆍ창업 시책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각종 사업 제안 4.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삭제 <202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