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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군포시 · 공포일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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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의 성립 및 범위

제2조(법인의 성립 및 범위) 「군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 제2항에서 규정한 “비영리 법인”이라 함은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군포시 관내에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개정 2018.3.13> 1. 자원봉사관련 실무자를 두고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는 비영리법인 2. 대표 또는 소속회원이 직접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제3조 센터의 위탁

제3조(센터의 위탁) <제목 개정 2018.3.13> ① 시장은 군포시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탁자를 선정해야 한다.<개정 2018.3.13> 1. 재정부담 능력이 있을 것 2. 시설과 장비확보 능력이 있을 것 3. 조직과 인원이 확보되어 있을 것 4. 권리능력·행위능력이 있을 것 5. 최근 2년간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또는 공익 활동실적이 있을 것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할 경우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과 시설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제한 사항을 붙일 수 있다.

제4조 센터의 기구와 정원

제4조(센터의 기구와 정원) 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군포시 자원봉사센터 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센터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을 둔다.<개정 2013.12.12., 2018.3.13., 2021.9.30.> ② 센터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0.2.20>

제5조 직원의 임용

제5조(직원의 임용)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 시장이 임용하고, 센터의 운영 주체가 법인인 경우 별표 2의 자격기준에 따라 법인이 임용한다.

제6조

제6조 <삭제 2020.2.20.>

제7조

제7조 <삭제 2020.2.20.>

제8조 겸직 제한

제8조(겸직 제한) ① 센터장 및 직원은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이 경우 제한되는 업무의 범위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를 준용한다. ② 센터장 및 직원이 제1항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는 경우 센터장은 시장(법인의 경우 이사장)의 승인을, 직원은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21.9.30.]

제9조 직원의 보수

제9조(직원의 보수) ① 센터장 및 직원의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하며, 25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2018.3.13> ② 채용시 호봉획정에 따른 경력 환산은 별표4의 기준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인정할 수 있으나, 전 경력(군경력 포함) 환산 최고 10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3.12.12> ③ 직원의 보수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④ 그 밖의 보수지급일, 지급방법 등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따른다.

제10조 직원의 복무

제10조(직원의 복무) 직원의 근무시간, 휴가, 출장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및 「군포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을 따른다. 다만, 법인·위탁 운영의 경우에는 「자원봉사센터 운영규정」을 적용하며 수탁기관에 위임한다.<단서신설 2020.2.20.>

제11조 운영위원회 설치

제11조(운영위원회 설치) ① 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센터 내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자원봉사담당과장, 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원의 과반수는 자원봉사단체 대표로 구성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4.10.13, 2018.3.13> ④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센터의 사무국장이 된다.

제12조 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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