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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군포시 · 공포일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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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개시 등의 신고

제2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 별지 제1호서식 2.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 별지 제2호서식 3.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 별지 제3호서식 4. 하수도 사용용도 등의 변경 신고: 별지 제4호서식 ②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사용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을 정한다. ③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는 물 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이 30% 이상 다를 때에 한한다.

제3조 일시 사용신고

제3조(일시 사용신고)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공하수도 일시 사용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일시 사용신고서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수리사실을 통보하고 사용료에 대한 납부 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제4조 <삭제 2018.4.20>

제5조

제5조 <삭제 2018.4.20>

제6조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자의 지정

제6조(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자의 지정)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의 자격을 갖추고 군포시에 주사무소를 둔 자로서 배수설비공사의 시공대행업 지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이하 “시공대행업”이라 한다)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시공 중지 및 공사의 계속

제7조(시공 중지 및 공사의 계속) ① 시장은 시공대행업자의 시공이 부실하거나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공사를 중지하거나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공대행업자가 공사기간 중 그 면허가 취소되거나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공사에 한하여 공사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배수설비공사의 하자 책임

제8조(배수설비공사의 하자 책임) ① 시공대행업자는 시공한 배수설비공사에 대하여 준공검사일로부터 3년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② 시장은 시공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서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당해 시공대행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수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수 통지를 받은 시공대행업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보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은 당해 시공대행업자의 시공대행업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료의 조정

제9조(사용료의 조정) ① 시장은 매월 계량한 사용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격월이나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② 수도계량기를 이용하는 수도사용자의 사용량 조정은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제3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개정 2018.4.20> ③ 지하수ㆍ하천수ㆍ온천수ㆍ해수, 그 밖의 상수도 급수에 따르지 아니하는 물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조정한다. ④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옥내 누수 등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료의 조정은 해당 월분을 제외한 이전 3개월 월 평균 사용량이나 전년 동기 조정량(목욕탕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만 해당한다) 중 많은 것으로 한다. ⑤ 하수의 종별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업소가 지하수ㆍ하천수ㆍ온천수ㆍ해수, 그 밖의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같이 사용하며 동일 건물이나 동일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조정할 경우에는 업종별로 적용한다. ⑥ 다음

제10조 계측장치의 검침 등

제10조(계측장치의 검침 등) ① 시장은 계측장치를 1개월에 한 번 이상 검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비절감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격월이나 수시로 검침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계측장치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에 계측장치의 시험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11조 공공하수도 점용료

제11조(공공하수도 점용료) 시장은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한 때에는 허가일로부터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점용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원인자부담금

제12조(원인자부담금) 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교부하여 징수한다. 다만, 납부고지서를 전산처리할 경우에는 전산처리 양식에 따른다. ②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건축물 등에 대한 인ㆍ허가나 승인 부서의 장은 인ㆍ허가나 승인에 앞서 공공하수도 관리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인ㆍ허가나 사용승인서 등은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에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 후 공공하수도 관리부서의 장은 조례 제19조에 따라 당해 건축물 등의 완공예정일(임시사용승인 포함) 전일까지 납부기한을 정하여 원인자부담금 납부고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인ㆍ허가나 승인 부서의 장이 제2항에 따른 인ㆍ허가나 승인서를 교부한 후에는 공공하수도 관리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조례 제21조제4항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는 준공예정일이 부과일로부터 6개월 이상 남았을 경우에 50%씩 2회에 걸쳐 납부할 수 있고, 체납가산일은 2차 납부기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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