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하여 사회통합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포시 · 공포일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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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하여 사회통합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 해결,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 가치”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통해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환경적 복리 수준을 향상시키는 공적개념의 효용을 말한다. 가.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 나. 지역사회 재생 다. 남녀의 기회 평등 라.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다양한 기회제공과 삶의 질 향상 마. 공동체의 이익 실현 바. 환경의 지속가능한 보전 사. 그 밖에 노동·복지·인권·환경 차원에서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환경적 복리증진 3.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다음 각목의 기업이나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나. “예비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일
제3조(기본원칙) 사회적경제 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른다. 1. 조직의 주목적이 사회적 가치 실현 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 역량 강화 3. 자발성에 기초한 사람중심의 민주적 공동체 활동 촉진 4. 개인과 공동체의 개성과 다양성의 존중 5. 지속가능한 호혜적 참여경제의 촉진 6. 더불어 사는 건강한 지역경제 공동체 구현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각종 정책 수립과 사업의 집행 시 사회적경제와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있어 사회적경제 조직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 ① 사회적경제 조직은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적경제 주체 상호 간의 협업과 공유, 상호거래의 정신에 따라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사회적경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사회적경제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사회적경제 육성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계획(이하 “육성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수요조사 및 육성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 조직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중간지원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 7. 재정확보, 인력양성, 홍보에 관한 지원 사항 8. 사회적경제 제품의 우선구매 목표 및 활성화 방안 9. 그 밖에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육성지원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육성지원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포시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회적경제 육성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지정 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와 유관 기관, 사회적경제 조직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사회적경제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사회적경제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군포시의회 의원 2. 사회적경제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및 중간지원조직의 대표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질병 등으로 장기간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또는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 7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사회적경제 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