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군포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군포시를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포시 · 공포일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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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군포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군포시를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군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책에 문화적 관점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품격 있는 문화도시를 조성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도시”란 문화예술ㆍ문화산업ㆍ관광ㆍ전통ㆍ역사ㆍ영상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2. “문화권”이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말한다. 3.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4. “문화다양성”이란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집단과 사회 간 그리고 집단과 사회 내에 전하여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하며, 그 수단과 기법에 관계없이 인류의 문화유산이 표현, 진흥, 전달되는 데에 사용되는 방법의 다양성과 예술적 창작, 생산, 보급, 유통, 향유 방식 등에서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민의 역할) 시민은 문화도시 구현을 위해 적극 참여하고, 문화적 가치를 확산ㆍ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9.30.]
제6조(시장의 책무)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을 계획하고 집행하면서 문화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중·장기 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 제11조의 문화도시 종합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의 문화 역량을 향상하고, 시민이 생활하는 일상 공간을 문화적으로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를 발전시키고,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면서 도시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적·국제적인 문화 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문화시설 및 문화프로그램의 조성ㆍ개발ㆍ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9.30.> ⑥ 시장은 시의 문화발전을 위한 협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민들의 문화권이 신장될 수 있도록 시와 시민이 협력하고 협치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9.30.>
제7조(시민의 문화권 보장 및 확산) ① 시장은 시민의 문화권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활문화 활성화를 통해 시민의 문화예술 접근·참여·창작의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이 문화 활동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의 문화권 보장 및 확산을 위해 각종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다양한 문화의 공존) ① 시장은 문화자원을 공유하고 문화공동체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계층, 지역, 성별, 인종 등의 제한 없이 다양한 문화가 표현될 수 있도록 문화다양성을 보호해야 한다.
제9조(문화적 도시 환경의 조성) ① 시장은 문화적 공간을 조성할 경우 지역 간 문화 격차를 줄이고 시의 역사적 문화유산을 보존ㆍ복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계획, 도시개발 및 재생사업을 추진할 경우 문화적 요소를 고려하여 지역의 문화적 특색을 살리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문화산업의 육성) 시장은 지식과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관련 시설을 확충하고, 이를 위하여 기술ㆍ인력ㆍ창업 및 유통 등에 관한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문화도시 종합계획 수립) ① 시장은 문화도시 구현을 위하여 문화도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은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9.30.> 1.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시민문화 진흥 및 문화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산업·관광산업의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시민의 문화권 보장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문화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6. 문화도시 사업에 필요한 조직 및 추진체계, 투자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종합계획은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에 따른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1.9.30.>
제12조(의견수렴) 시장은 종합계획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