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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춘천시 · 공포일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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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사망자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제6조에 따른 지원으로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사망 당시 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 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3.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법률이나 다른 조례(이하 “법률등”이라 한다)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법률등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풍, 천막, 상, 향로, 촛대, 장의차, 조기 등 장례용품 2.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일회적 장례용품 3. 장례업체ㆍ비영리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4. 화장비용 ② 장례지원금액은 제1항에 따른 비용으로 하되, 법률등의 지원액을 포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제7조 지원신청 등

제7조(지원신청 등)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ㆍ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또는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 등을 보조할 수 있다.

제9조 지도

제9조(지도) ① 시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지급한 지원 금품을 신청인 등이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지급한 위탁보조금 등을 위탁받은 자가 보조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10조 비용 등 환수

제10조(비용 등 환수) 시장은 신청인 또는 장례업체 및 비영리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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