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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

삼척시 · 공포일 2021-09-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삼척시 지방행정동우회의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증진 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삼척시 지방행정동우회”란 「지방행정동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설립된 삼척시에 소재지를 둔 지방행정동우회의 분회를 말한다. 2. “회원”이란 법 제4조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고 삼척시 지방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라 한다)에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회원의 구분

제3조(회원의 구분) ① 동우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정회원은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으로 한다. ③ 명예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시 소속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 2. 그 밖에 법 제4조에 따라 명예회원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4조 보조금의 지원

제4조(보조금의 지원) 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시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 포상

제5조(포상) 시장은 동우회의 활동을 통하여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회원에게 「삼척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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