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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DMZ 평화의 길 운영에 관한 조례

인제군 · 공포일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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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DMZ 평화의 길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DMZ 평화의 길 주변 자원의 효율적 보전ㆍ이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DMZ 평화의 길”이란 DMZ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접경지역의 번영·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되는 길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방문자 센터, 쉼터 등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위해 설치하는 모든 시설 및 기구 등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용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DMZ 평화의 길(이하 “길”이라 한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관리·운영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운영계획의 수립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길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길 조성ㆍ관리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계획에는 길 관련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운영계획 3. 안전관리 및 방역계획 4. 홍보계획 5. 운영에 따른 재원조달방안 6. 그 밖에 길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사업의 추진

제5조(사업의 추진) 군수는 길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비 및 편의시설 설치·유지보수 사업 2. 생태·문화체험 프로그램운영 사업 3. 모니터링 및 코스의 개발 사업 4. 축제·전시·출판·학술 등 문화축제사업 5. 해설사 양성·교육 등 전문 인력 육성사업 6. 안내지도 제작, 홈페이지 운영 등 홍보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이용 및 안전ㆍ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방문자센터 설치·운영

제6조(방문자센터 설치·운영) ① 군수는 길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방문자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방문자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 위탁관리

제7조(위탁관리) ① 군수는 길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제5조 각 호의 사업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제8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군수는 길의 효과적 조성과 활성화, 사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기관ㆍ단체 등과 교류ㆍ협력하거나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인제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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