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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지하수 조례

보령시 · 공포일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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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이용자”라 함은 법 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또는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라 함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량계”라 함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4. “동력장치”라 함은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양수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기계 또는 전기설비, 계측설비 및 부속설비를 말한다. 5. “양수능력”이라 함은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동력장치(펌프)의 능력, 설치깊이, 효율 등을 감안하여 24시간 양수하였을 때의 능력을 나타내는 이론적인 최대 양수량을 말한다. 6. “보조관측망”이라 함은 관할구역안의 지하수 수위 등의 변동실태를

제3조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제3조(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규칙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소규모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1. 내부케이싱의 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토출관 지름이 2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중 자동모타펌프(자흡식 자동펌프)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수장치,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2. 내부케이싱 안쪽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수중모타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제4조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제4조(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규칙 제17조제2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이용 의 허가나 신고시에 예치하는 원상복구이행보증금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1. 지하수개발·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10 2. 지하수개발·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15, 다만 이 경우 2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 보조관측망의 설치운영

제5조(보조관측망의 설치운영) ①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의 보전관리와 지하수의 수위 및 수질을 정기적으로 관측 할 수 있는 보조관측망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보조관측망의 운영은 법 제5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관련조사전문기관 또는 지하수영향조사기관에 운영을 위탁 할 수 있다.

제6조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제6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①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 정기검사 시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항목이 개발·이용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1.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수질측정망으로 지정고시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2. 법 제17조제2항에 의한 보조관측망으로 지정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3. 전시 기타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제7조 지하수개발·이용자 관리상의 책임

제7조(지하수개발·이용자 관리상의 책임) ① 지하수개발·이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장치를 보호 관리하여 지하수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하수개발·이용자 등은 지하수계량기의 매설, 지하수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점검에 방해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업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지하수개발·이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④ 지하수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지하수개발·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 권리의무의 승계

제8조(권리의무의 승계) 지하수 이용 장치의 소유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하수 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따르며 제반 공부일자를 기준한다.

제9조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

제9조(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영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령시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법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관리계획의 수립(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영 제2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 구성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시의회 의원 2. 시 소속 공무원 3.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전문가 4.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이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9.30.>

제11조 해촉

제11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의 품의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할 때

제12조 위원회 운영 등

제12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수 업무관리팀장이 된다. <개정 2014.12.22> 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11.10〉 ⑥ 이 조례로 정하는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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