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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보령시 · 공포일 2021-09-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의 주요소식과 제도를 홍보하고 이를 통하여 열린 시정의 구현과 시정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령시 시정소식지를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호

제2조(제호) 보령시 시정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제호는 “만세보령소식”으로 한다.

제3조 규격 및 발행주기

제3조(규격 및 발행주기) ① 소식지의 규격은 타블로이드판 8면 또는 4×6배판 16면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게재 내용에 따라 증면할 수 있다. ② 소식지는 매월 1회 발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발행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발행인

제4조(발행인) 소식지의 발행인은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 전자시스템 구축·운영

제5조(전자시스템 구축·운영) 시장은 소식지를 전자적 형태로 전환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게재내용

제6조(게재내용) 소식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1. 국·도·시정 홍보에 관한 사항 2. 의회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 3. 반상회 의제와 공지사항 4. 문화·예술 및 시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 5. 지역사회와 유관기관의 주요 홍보사항 6. 독자 투고 및 문예창작물 7. 그 밖에 제7조에서 규정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7조 편집위원회

제7조(편집위원회) 소식지의 효율적인 발행을 위하여 만세보령소식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 구성 등

제8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홍보미디어실장이 된다.(개정2011.2.10, 2018.9.20) ②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언론·출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민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1.9.30.>

제9조 위촉해제

제9조(위촉해제)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할 경우 2. 위원이 사망 또는 다른 시·군으로 전출할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3회 이상 연속하여 불참한 경우

제10조 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보업무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공보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4.12.22>

제11조 기능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에 관한 기획 및 조정 2.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의 작성 및 수정 3. 그 밖에 소식지의 편집과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검토 및 심의

제12조 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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