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령시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과 정서 함양 제공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령시 · 공포일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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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령시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과 정서 함양 제공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라 함은 「아동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라 18세 미만으로서 보령시(이하“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함은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라 함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그 밖의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업”이라 함은 지역아동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방과 후 보육이 필요한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해야 한다.
제4조(설치·운영) 개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중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적합한 기준을 갖춘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제5조(이용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제2조제1호의 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아동으로 한다. 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육을 받지 못한 아동 2. 아동 자신의 장애로 방과 후에 보육을 받지 못한 아동 3. 지역 내 빈곤·학대·방임 가정의 아동 4. 한부모·조손·소년소녀 가정의 아동 5. 결혼 이민자 가정의 아동 6.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
제6조(우선설치 및 설치조건) ① 시장은 지역아동센터를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어촌지역, 학교부근, 공단지역, 소외계층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되 기존의 복지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을 개보수 하거나 일부를 이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설의 입지조건으로 보건·위생·급수·안전·교통·환경·교통편 등 쾌적한 환경이어야 하며, 아동의 신체적·사회적 안전에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시설(폐기물처리시설·유흥업소·전염병원 등)은 인가할 수 없다. ③ 아동복지시설 이용아동의 안전과 편익을 위하여 재해대비시설로 양방향 시설이 갖추어져야 하며, 타 사업과 중복되지 않고 독립적인 전용 공간이어야 한다.(사무실, 집단지도실, 독서실, 화장실, 조리실, 식당 등)
제7조(센터의 역할) 센터는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1. 아동의 건전한 보호 2.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3.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제8조(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여야 한다. 1.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 4.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 5.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 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7. 아동 및 그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정서적 프로그램 지원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의 사업운영비(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 등) 2. 센터의 기능보강사업비(도서 및 교재·교구 등 장비) 3. 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비 4. 센터 이용 아동의 급·간식비 5.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보호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사업에 드는 비용
제10조(보조금의 환수) 시장은 아동복지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정해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3. 아동복지전담기관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경영에 관하여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보조금의 사용잔액이 있는 경우 5.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11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보령시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2. 보령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1명 3. 아동의 복지관련 전문가 4.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련된 시민단체 대표 5.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시설의 장 6.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4.12.22>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비지원 대상 센터 선정 2. 운영비 차등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 3. 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 수립 4. 센터 사업의 행·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5. 센터 운영에 따른 평가 6.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안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