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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 조례

보령시 · 공포일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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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11조 및 제27조에 따라 위원회, 지도위원 등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등

제4조(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등)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육성시책 등에 관한 심의·의결 및 자문을 위하여 보령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보령시 업무담당과장, 보령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보령교육청 교육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청소년 전문가 2. 청소년시설의 장 3. 교육자 4.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5. 청소년 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은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임기

제5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21.9.30.>

제6조 기능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주요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관계기관과 사회단체의 정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관리 및 지원 4. 청소년 지도위원에 관한 사항 5. 청소년 단체 육성·지원 6. 청소년 육성시책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7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도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④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심의·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이를 제외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임기만료전이라도 위원회에 속한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보령시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 2.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경우 3.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9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 출석발언

제11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아동·청소년 관계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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