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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보령시 · 공포일 2021-09-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와 같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해서 데이터 분석 과제를 발굴·선정해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적용한다. 1.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제6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관련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제7조(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제공·연계 및 공동활용하기 위하여 다른 공공기관의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과 연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타 기관 등이 데이터 수집·분석·활용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스템 사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비밀보호

제8조(비밀보호) 시장은 데이터의 활용을 위하여 자료 등을 제공할 때에는 민간법인 등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해야 한다.

제9조 민간데이터의 공동구매

제9조(민간데이터의 공동구매)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타 기관 등과 민간데이터를 공동구매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매에 필요한 비용은 공동구매자가 협의하여 분담할 수 있다.

제10조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제10조(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법 제19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부시장으로 한다.

제11조 데이터분석센터의 설치 및 기능

제11조(데이터분석센터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보령시 데이터분석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지원 2. 데이터 서비스 기획 및 분석 지원 3.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지원 4. 시민 맞춤형 데이터 시범사업의 추진 5. 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지원 6. 데이터 관련 민간 전문인력 양성 7. 데이터 관련 일자리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추진 8. 데이터의 활용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연구 9. 그 밖에 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데이터기반행정 실무협의회

제12조(데이터기반행정 실무협의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데이터기반행정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1. 데이터기반행정의 주요 추진 분야 검토, 업무 협의 등에 관한 사항 2. 데이터의 관리·제공·활용 및 개방 등에 관한 사항 3. 데이터 관련 시스템 활용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 4. 데이터 분석 과제 발굴 및 과제 우선순위 선정 등에 관한 사항 5. 주요 사업에 대한 데이터 분석 추진 및 효과 분석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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