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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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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의 간소화를 통해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9.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탁사무"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사무를 말한다. 2.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3.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위탁사무의 기준

제4조(위탁사무의 기준)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소관 자치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사무 [전문개정 2021.9.30.]

제5조 위탁사무의 대상

제5조(위탁사무의 대상)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아동·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시립병원, 보건·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3. 환경 기초시설 운영, 폐수·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사무 4. 문화·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5. 체육·공원시설 등 시민편익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직업훈련·교통관련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7.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목개정 2021.9.30.]

제6조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제6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제5조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전에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그 밖에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1.9.30.]

제7조 민간위탁 운영위원회의 설치·기능

제7조(민간위탁 운영위원회의 설치·기능) ① 시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 및 위탁사무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민간위탁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9.30.>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1.9.30.> 1. 제6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검토 2.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 외 수탁기관 선정 3. 제19조에 따른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에 관한 사항 4. 제20조제3항에 따른 위탁계약 해제 또는 해지에 대한 이의신청 5. 제29조제3항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6.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이행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련된 사항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③ 삭제<2021.9.30.> ④ 삭제<2021.9.30.>

제8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제8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관계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조정실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대구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과 민간위탁 관련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운영위원회의 운영

제9조(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매분기 마지막 달에 개최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사무 소관부서의 장(이하 “소관부서장”이라 한다)은 그 사유를 문서로 작성하여 운영위원회 관리부서에 통지하고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출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한 임시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는 소속과장이 대리 참석할 수 있다. ⑤ 회의 및 심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⑥ 운영위원회는 제7조제2항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구 2.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 등에 대한 의견진술의 요구 ⑦ 제6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0조 민간위탁 계획

제10조(민간위탁 계획) ① 시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민간위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민간위탁 계획에는 위탁사무의 명칭 및 관리근거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및 필요성 2. 범위 및 내용 3. 보조 및 지원예산 4. 추진방법 및 일정 5. 기대효과 6. 그 밖에 참고사항

제11조 시의회 동의 및 보고

제11조(시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민간위탁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해당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9.30> ② 시장은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지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때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1.9.30.> ③ 시장은 재위탁, 재계약 및 제17조제5호 단서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다시 위탁할 때에는 사전에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제12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제12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영 제12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9.30.> 1. 수탁기관의 운영 능력 및 재정부담 능력 2.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기구,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3. 수탁기관의 서비스 품질 향상 능력 및 공신력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최근 2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 제재) 사실 나. 수탁기관이 최근 3년간 수행한 시장의 위탁사무 관련 감사, 관리·감독, 성과평가 및 회계감사 결과 등 4. 자치구별 균형분포 5. 수탁기관의 비용절감 능력 6.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업무관련성 및 사업수행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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