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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종합유통단지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1-09-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종합유통단지(이하 "유통단지"라 한다)의 진흥과 발전을 도모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종합유통단지관리센터(이하 "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관리센터는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단지로13길 9(산격동)에 둔다. <개정 2014.5.20>

제3조 업무

제3조(업무) 관리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통단지 입주업체의 양도·임대승인 등에 관한 사항 2. 유통단지 입주업체의 업종·업태관리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 3. 유통단지 기능활성화 등을 위한 사업 4. 유통단지 환경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장이 유통단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

제4조 위탁운영

제4조(위탁운영) ①시장은 유통단지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위탁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 ③제1항에 의하여 위탁운영하는 경우 시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5조 사전승인

제5조(사전승인) 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관리센터안에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수탁자가 위탁받은 시설을 타인에게 사용허가 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감독

제6조(감독) ①시장은 유통단지 관리운영을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단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관리규정

제7조(관리규정) 수탁자는 관리센터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다른 조례의 적용

제8조(다른 조례의 적용) 관리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18.8.10., 2021.9.30.>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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