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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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처우개선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제7조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에 관한 계획(이하 “처우개선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우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 방향과 목표 2. 제8조에 따른 처우개선 사업 등의 실행계획 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보수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연차적 개선계획 및 예산확보 계획 4.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신분보장, 사기진작 등 지위 향상에 관한 계획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처우개선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이 포함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법 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지급실태, 적정 인건비 준수율 및 근무환경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1.9.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처우개선 사업 등)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및 안전보장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권리옹호 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사회복지기관의 운영주체가 변경되어도 사회복지사 등의 고용상태는 안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④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제9조(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시책을 자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6조에 따른 처우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8조의 처우개선 사업 등에 관한 사항 3.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 및 인권보호 조례」 제6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21.9.30.>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제3호에서 이동(2021.9.30.)>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기관의 장 2. 사회복지기관의 종사자 3. 대구광역시 4급 이상 공무원 4.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대구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6. 대구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7. 그 밖에 사회복지 및 노동복지 관련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