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제16조제3항 및 인천광역시환경기본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엄격히 설정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6-13>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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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제16조제3항 및 인천광역시환경기본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엄격히 설정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6-13>
제2조 (배출허용기준) ①「대기환경보전법」제16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중 강화된 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9.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설정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통하여 미리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전문개정 2011-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