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인천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1-09-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0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시설공단을 설치하고 공단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5-04> <개정 2017-12-29, 시행 2018-01-01>

제2조 법인격

제2조(법인격) 인천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09-05-04> <개정 2017-12-29, 시행 2018-01-01>

제3조 사무소

제3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사업소 또는 지사를 둘 수 있다.

제4조 자본금

제4조(자본금) ①공단의 수권자본금은 106억원으로 하고,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액 현금 또는현물로 출자한다. <개정 2007-02-20> <개정 2021.9.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납입재산과 시기,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 정관

제5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01-18>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자본금에 관한 사항 10. 공단채 발행에 관한 사항 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2.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0-01-18> ② 공단의 정관은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 임원

제7조(임원) ① 공단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약간인과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와 자격요건은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의 정수는 11인 이내로 한다. ②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01-18>

제8조 이사장

제8조(이사장) ① 이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되 이사장을 임명할 때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제1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0-01-18> ② <삭제 2017-12-29>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④ <삭제 2007-02-20>

제9조 이사

제9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1.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01-18] 2. 비상임이사의 정수는 시의 업무관련 국장급 공무원 2인과 공인회계사·교수 등 관련분야 전문가를 포함하여 정관으로 정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09-05-04> <개정 2011-06-07> <개정 2017-12-29>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되, 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당연직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01-18] ③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0조 감사

제10조(감사)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며,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전문개정 2017-12-29]

제11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제11조(임·직원의 겸직제한) ① 공단의 상임이사(이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이사는 시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비상임이사는 공단의 사업과 직접 관계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12조 이사회

제12조 (이사회)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의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삭제 2010-01-18> ④ <삭제 2010-01-18> ⑤ <삭제 2010-01-18> ⑥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