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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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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제공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가노인”이란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을 말한다. 2. “재가노인지원서비스”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6조의2제1호에 따른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가노인의 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 내 복지사각지대 발생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재가노인의 권리보장과 자립, 독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재가노인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5. 재가노인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 설립 및 지원, 운영과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재가노인의 권리보장과 자립 및 독립생활 지원 등 재가노인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제6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연도별 시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우 제1항의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서비스 이용대상

제5조(서비스 이용대상)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이용대상은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노인 중 재가노인지원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노인을 우선으로 한다. 1.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취약 노인 2. 경도인지장애, 알코올의존 등의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이 있는 노인 3. 우울, 고독 등 사회적 고립상태의 노인 4. 재가노인복지관련 서비스(장기요양, 맞춤돌봄, 치매안심센터 등) 이용자 중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필요로 하여 의뢰된 노인 5. 긴급지원이 필요한 노인 6. 그 밖에 군수ㆍ구청장이 의뢰한 노인

제6조 서비스 내용

제6조(서비스 내용) 시장이 제공하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기관리체계 구축 : 사각지대 노인보호 발굴체계 구축, 사례관리, 정보통신기반 일상생활 안전지원, 노인상담 및 정보제공, 통합지원체계 구축 등 2. 욕구기반 위기관리 서비스 :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서비스 3. 위기상황 관리 및 긴급지원 : 권리옹호, 긴급지원 등 4. 그 밖에 시장이 재가노인지원서비스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비용 지원

제7조(비용 지원) ① 시장은 「노인복지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인천광역시 내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에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제3항에 따른 적정 인건비가 지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시설의 평가

제8조(시설의 평가) ① 시장은 시설에서 제공하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시설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하위기관으로 선정된 시설에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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