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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조례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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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의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농수산물의 직거래와 이용을 촉진하고 농업인과 수산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수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산물과 수산물을 말한다. 2. “전자상거래”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직거래”란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거나 중간 유통단계를 한 번만 거쳐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4.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 른 자를 말한다. 5. “수산인”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 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수산물 판로 확보에 대한 농업인과 수산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역 농수산물의 직거래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전자상거래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경상남도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농업인 및 수산인에게 적용한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남도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추진과제 및 지원방안 3.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개선방안 4. 그 밖에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사업 및 지원

제6조(사업 및 지원) ① 도지사는 농수산물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쇼핑몰 개설ㆍ운영 2.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교육 3. 농수산물 포장재 개발 및 제작 4.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판매 촉진 행사 5.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운송 6. 그 밖에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과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컨설팅 및 교육 등

제8조(컨설팅 및 교육 등) ① 도지사는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농업인 및 수산인을 대상으로 농수산물의 직거래 및 전자상거래 관련 교육을 실시하거나 관련 사업장 등에 대한 견학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 중복지원 금지

제9조(중복지원 금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와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금이 이 조례의 지원금 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을 지원 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농수산물의 직거래와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시ㆍ군,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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