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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점검에 관한 조례

남동구 · 공포일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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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에 대하여 사전 및 사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안전을 도모하고 편의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남동구에 거주하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3. “시설주”란 법 제7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시설주를 말한다. 4. “점검요원”이란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담당공무원 또는 편의시설의 점검(이하 “점검”이라 한다)을 직접 실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편의시설의 설치ㆍ점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편의시설 적합여부에 대한 점검 2. 편의시설과 관련하여 필요한 계획 및 시책 개발 3. 편의시설 설치 관련 시설주, 건축사사무소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지원 4. 시설주에게 점검의 취지를 알리고, 점검에 협조하도록 지도 5. 그 밖에 편의시설의 설치ㆍ점검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

제4조 점검 대상

제4조(점검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점검 대상은 법 제7조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 시설주의 의무

제5조(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법 제8조에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점검요원의 의무

제6조(점검요원의 의무) ① 점검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점검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점검 업무에 참여 할 수 없다.

제7조 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제7조(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① 구청장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법 제9조의2에 따른 적합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설주가 법 제15조에 따라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완화를 위한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 점검시기 등

제8조(점검시기 등) ① 구청장은 대상시설에 대한 사용승인 전에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대상시설의 편의시설 사용승인 후 1년 이상 2년 이내의 기간 내에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간에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점검결과의 보고

제9조(점검결과의 보고) ① 점검요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점검 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 점검결과의 반영

제10조(점검결과의 반영) ① 구청장은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대상시설이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설주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업무의 대행

제11조(업무의 대행) 구청장은 점검 업무를 법 제9조의3 및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편의시설 유지ㆍ관리 의무이행 여부 조사 등

제12조(편의시설 유지ㆍ관리 의무이행 여부 조사 등)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에 따른 시설주등의 의무이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대상시설을 지도ㆍ점검 한다. ② 구청장은 점검결과 편의시설이 적정 유지ㆍ관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에 따른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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