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제11조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4.13. 2015.12.29., 2021.10.1.>
고양시 · 공포일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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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제11조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4.13. 2015.12.29., 2021.10.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공”이란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급수공사(고양시의 도급공사 중 경미한 공사로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공사로 한정한다)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2. “대행업자”란 제1호의 행위를 직업으로 하는 자로서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정을 받은 시공업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0.9.11.]
제3조(지정신청)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행업자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 홈페이지 및 고양시보 등에 공고를 한 후 대행업자 지정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기간은 공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0일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행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시장이 공고하는 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9.11.]
제4조(지정기준 및 지정유효기간) ① 대행업자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은 급수지역의 범위, 급수전수, 급수사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일정 권역별 대행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대행업자를 지정할 때 경합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상수도 대행업자 선정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정한다. <개정 2020.9.11., 2021.10.1.> ④ 제2항의 지정 유효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06.4.13]
제5조 <삭제 2006.4.13>
제6조(지정서 교부) 대행업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한다.
제7조(지정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20.9.11.>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20.9.11.>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2020.9.11.> 3.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행업자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개정 1997.11.13., 2020.9.11.>
제8조(시공기술자의 자격) 제4조제1항 별표 1에 의한 시공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개정 1997.11.13., 2020.9.11.> 1. <삭제 2020.9.11.>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의 상·하수도 설비공사업면허소지자 <개정 2008.12.12>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토목·기계분야 기술자 또는 관련종목의 기능계 기술자격취득자 <개정 2008.12.12> 4.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인정범위에서 정한 초급기술자 이상의 경력인정자 <개정 2008.12.12. 2015.12.29.>
제9조 <삭제 97.11.13>
제10조 <삭제 97.11.13>
제11조 <삭제 97.11.13>
제12조 <삭제 202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