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고양시 종합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2.26., 2021.10.1.>
고양시 · 공포일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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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고양시 종합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2.26., 2021.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고양시 종합사회복지관”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1.10.1.]
제3조(명칭 및 위치) 고양시 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10.1.>
제4조(사업내용) 복지관 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족복지사업 2. 지역사회보호사업 3. 지역사회조직사업 4. 교육문화사업 5. 자활사업 6. 그 밖에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제반사업
제5조(사업의 대상) 복지관 사업의 대상은 고양시민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주민을 우선 사업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주민 2.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주민 <개정 2011.6.17> 3. 직업 · 부업훈련 및 취업알선이 필요한 주민 4. 유아, 아동 또는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이 필요한 주민 5. 그 밖에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민 <개정 2021.10.1.>
제6조(운영의 위탁)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지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5항 및 제6항,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복지관의 운영 및 관리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0.1.]
제7조(수탁자선정) 시장은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시설에 대한 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개정 2021.10.1.>
제8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복지관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고양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2.26., 2021.10.1.>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3.2.26., 2021.10.1.>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삭제 2019.12.31.> 3.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3.2.26> 4. <삭제 2019.12.31.> 5.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13.2.26> 6. 그 밖의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단, 시설의 수탁자 선정에 따른 공개모집에 참여한 자 및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제외해야 하며, 해당 위원은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6> ③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제8조의2 삭제 <2021.10.1.>
제9조(위탁운영 협약체결) ①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 기간 3. 위탁대상 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01.15., 2017.5.12.> ③ 재위탁을 받고자 하는 경우 계약만료 6개월 전에 수탁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평가의 기준 및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01.15.>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이용자 및 종사자의 정치적 중립성을 적극 보장하여야 하며, 특정 종교활동을 강요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운영 등으로 얻은 수익금을 복지관 목적사업에 충당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수탁받은 모든 재산을 성실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신·증축, 내부시설 변동 및 증설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수탁자는 사회복지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의2 삭제 <202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