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과 절약을 유도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보급 확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생활 구현 및 친환경에너지 정책전환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1.> [전문개정 2019.6.7.]
고양시 · 공포일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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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과 절약을 유도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보급 확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생활 구현 및 친환경에너지 정책전환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1.> [전문개정 2019.6.7.]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에너지를 말한다. <신설 2019.6.7.> 2.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정부기관이 인증한 에너지 기자재를 말한다. 3. "미활용에너지"란 폐기물 소각열, 하수처리장의 메탄가스, 건물·지하철의 배기열 등을 말한다. 4. "에너지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사업장·장비 및 그 밖의 시설과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자로 사업자 등록을 마친 자를 말한다. 5. "공공부문"이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 출연기관, 각종 행정기관, 각급 학교 등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6. "산업부문"이란 시 지역 내 산업체에서 사용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7. "건물부문"이란 시 지역 내 민간 소유의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8. "수송부문"이란 수송 과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다만, 공공부문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는 제외한
제3조(기본방향)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 방향으로 에너지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에너지 종합 시행계획 2.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의 생산 및 이용·보급 촉진 3. 에너지 저소비형 지역구조 전환을 위한 에너지 수요의 지속 관리 4. 산업·환경·교통·건축 등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에너지 시책사업 추진 5.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 6. 합리적 에너지 이용과 절약 실천을 위한 민간의 자발적 참여 유도 7. 시민 에너지 복지 및 안전 대책 추진 <신설 2019.6.7.>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 지역 내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과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6.7.> ② 시장은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재생에너지 및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의 사용 활성화를 권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학교·시민·사회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자발적인 에너지 이용합리화 활동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에너지시책에 대하여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유통·판매·처리의 전 과정을 저소비·고효율형 에너지 절약시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시의 요청 시 사업활동과 에너지사용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시민·시민단체 등과 에너지 절약시책 추진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시의 에너지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에너지를 합리적·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불필요한 에너지를 절약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및 환경표지 인증제품을 우선 구매·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에너지의 이용 등에 있어서 그 효율을 극대화하고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이도록 노력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이용 방안의 실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에너지 계획 및 시책의 수립) 시장은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종합적인 에너지 계획 및 시책을 5년마다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1. 에너지 수급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0.1.> 2.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0.1.> 3.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0.1.> 4.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0.1.> 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그 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0.1.> 6. 미활용 에너지원의 개발ㆍ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0.1.> 7.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자원의 발굴과 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 에너지,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의 보급을 위한 시책 <개정 2021.10.1.> 8. 그 밖에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10.1.>
제8조(기초조사의 실시)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종합적인 에너지 계획 및 시책의 수립·추진을 위해 지역에너지 현황 등 필요한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시민의 의견수렴 등) 시장은 제7조의 종합적인 에너지 계획 및 시책이 마련되면 공청회를 개최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기관·관련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제10조의 에너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에너지위원회 설치) 시장은 에너지 절약 계획 및 시책 등을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고양시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 에너지 관련 전문가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1.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에너지업무 담당국장 2.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개정 2021.10.1.> 3. 에너지 관련 학계·전문기관·협회·시민단체 등의 관계자 4. 환경 및 에너지 관련 단체의 임원 5. 그 밖에 에너지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삭제 <2021.10.1.>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심의·조정한다. 1. 에너지 관련 기본 시책의 개발 및 평가 2.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선정 및 타당성 검토 3. 에너지절약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 마련 4. 그 밖에 교육ㆍ홍보 등을 포함하여 에너지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의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