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양시 · 공포일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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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목 및 단원의 정원)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및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종목 및 단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9.21.> [제목개정 2018.9.21.]
제3조(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 운영 등)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10.1.> ②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직장운동경기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1.10.1.> ③ 삭제 <2021.10.1.> [전문개정 2018.9.21.] [제목개정 2021.10.1.]
제4조 <삭제 2018.9.21.>
제5조 <삭제 2018.9.21.>
제6조(인사기록) ① 단장은 단원의 인사기록부을 작성·유지·보관하여야 한다. ② 단원의 인사기록부는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등을 따른다. <개정 2021.10.1.>
제7조(입단서류) 단원의 입단서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구비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1. 입단신청서 1부(별지 제2호서식) 2. 이력서 1부 3. 경기실적증명서 1부 4.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5. 채용신체검사서 1통 6. 민간인신원진술서 2부 7. 주민등록등·초본(병역사항 기재)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8.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사본 1부(지도자에 한정함) <개정 2018.9.21.>
제8조(계약의 체결)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단원이 입단 및 재계약을 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직장운동부 선수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18.9.21., 2021.10.1.>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단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도자는 3년마다 계약서를 작성한다. <신설 2021.10.1.>
제9조(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의 발급) ① 시장은 재직 중인 단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인사기록부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1.> ② 시장은 재직 중인 단원 또는 퇴직한 단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인사기록부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단원의 자격 및 등급조정·평가) ① 단원의 자격요건은 별표 2와 같다. ② 선수의 등급은 10등급으로 구분하며, 위원회에서 별표 3의 등급산정 기준에 따라 매년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병역의무 이행 직후인 사람에 대한 신규임용 등급조정은 병역의무 이행 직전 1년간의 입상성적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1.10.1.> ③ 지도자 선발은 공개채용으로 하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21.10.1.> ④ 위원회는 등급조정에서 2년간 연속하여 최하위 등급을 받은 선수는 재계약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8.9.21.> ⑤ 플레잉코치는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로 7년 이상 근무한 선수 중 시에 이바지한 바가 크며 모범적인 선수생활을 한 경우에 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지정한다. <신설 2021.10.1.> [제목개정 2021.10.1.]
제11조(지도자 평가) ① 지도자는 매년 선수단 운영과 관련된 해당연도 실적과 다음연도 계획 수립, 팀 운영방안, 목표 등을 자세히 적어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0.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위원회 회의에 부치고 3년마다 지도자의 재신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0.1.> ③ 삭제 <2021.10.1.>
제11조의2(지도자의 호봉 강등) ① 시장은 지도자의 운영실적이 월등히 부진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호봉 이내에서 강등할 수 있다. 1. 1호봉 강등 가. 별표 3에 따른 담당선수들의 경기실적 평균이 전년도보다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하락하였을 경우 나. 담당선수가 감봉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받았을 경우 2. 2호봉 강등 가. 별표 3에 따른 담당선수들의 경기실적 평균이 전년도보다 50퍼센트 이상 하락하였을 경우 나. 담당선수가 출전정지 또는 정직 이상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받았을 경우 ② 제1항의 강등규정은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