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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자치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고양시 · 공포일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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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자치의 실현과 공동체 형성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자치공동체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0.1.>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자치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3. “자치공동체사업”이란 자치공동체가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1.10.1.> 4. “사업주체”란 자치공동체사업을 시행하는 자발적 주민조직을 말한다. <개정 2021.10.1.>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자치공동체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 1.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시민우선의 자치도시를 지향한다. 3.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5. 도시 전체의 생태 환경과의 조화와 차세대의 공영을 지향한다.

제4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 주체의 책무

제5조(사업 주체의 책무) 사업 주체는 사업 입안 단계부터 완료시까지 모든 과정에서 다수의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 시장의 책무

제6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자치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 기본계획

제7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자치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공동체 만들기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설치·운영 3. 자치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운영 4.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5.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0.1.> 6. 그 밖에 주민자치 및 자치공동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1.10.1.>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8조 연도별 시행계획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자치공동체 만들기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자치공동체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자치공동체 전담부서 지정

제9조(자치공동체 전담부서 지정) ① 시장은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만들기 분야를 총괄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사업을 관련부서와 연계·융합하여 추진해야 한다.

제10조 자치공동체 행정지원협의회

제10조(자치공동체 행정지원협의회) 시장은 사업을 담당하는 관련 부서들이 잘 협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자치공동체 행정지원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자치공동체 사업

제11조(자치공동체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주도의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3.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복지 증진사업 4. 마을환경 보전 및 개선사업 5. 마을문화·예술 및 전통의 계승발전 사업 6. 마을만들기 관련 시민·주민자치위원(주민자치회가 구성된 경우 주민자치회 위원) 교육·교류사업·컨설팅 추진 <개정 2021.7.13.> 7. 자원발굴과 관련된 교육·연구·조사 8. 주민의 자치역량 강화, 정서적·호혜적 경제공동체 사업 9. 주민자치 및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0.1.> 10. 그 밖에 자치공동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2조 지원신청 및 결정

제12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추진주체는 마을만들기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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