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미성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여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양시 · 공포일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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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미성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여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육비”란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이 아닌 자녀(이하 “미성년 자녀”라 한다)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1.10.1.> 2. “양육비 채무”란 「민법」 제836조의2 및 「가사소송법」 상의 집행 권원이 있는 양육비용 부담에 관한 채무를 말한다. 3. “양육비 채권자”란 양육자로 지정된 부 또는 모이거나 법정대리인 등 실질적으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양육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양육비 채무자”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서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최적의 환경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 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서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사람 2. 「가사소송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육비 소송에서 인용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미성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양육비 채권자 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나. 담보제공명령 다. 일시금지급명령 라. 이행명령 3.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50 이하인 경우 <개정 2021.10.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양육 중인 자녀가 성년이 된 때 <개정 2021.10.1.>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받게 된 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생계급여 <개정 2021.10.1.> 나. 「긴급복지지원법」의 생계지원 다. 「한부모
제5조(지원기준 등) ① 한시적 양육비 지원금(이하“지원금”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9개월 동안 지원할 수 있다. ② 제4조제1항에 따른 양육비 채권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한시적 양육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 ③ 지원금 지급계좌는 양육비 채권자 본인 또는 양육 중인 미성년 자녀의 계좌로 한정한다.
제6조(지원절차) ① 시장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여부 등 모든 사항을 확인하여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지원금을 그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한시적 양육비 지원금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종료 등) ① 시장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면 그 즉시 지원을 종료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지원금 지급요건과 관련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이 종료된 경우 동일한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지원은 재신청하지 못한다.
제8조(지원금의 환수) ① 양육비 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지원종료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한시적 양육비 지원금 환수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환 절차 및 기준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