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 따라 평창군 양성평등정책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창군 · 공포일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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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 따라 평창군 양성평등정책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평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군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을 발굴·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해야 한다.
제5조(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양성평등정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평창군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협력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적 지위 향상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0.01.> 3.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4. 양성평등 관련 여성단체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0.01.> 5.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밖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은 양성평등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2. 당연직 위원은 예산업무 소관 부서장, 인사업무 소관 부서장, 양성평등업무 소관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가. 양성평등정책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여성단체, 여성 관련 기관·시설 등의 관계자 다.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삭제 <2021.10.01.> ③ 삭제 <2021.10.01.> ④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양성평등업무 소관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양성평등업무 실무담당자로 한다.
제6조의2(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② 위원회 및 위원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1. 위원장의 직무 2. 위원회의 회의 운영 3. 위원의 임기 및 제척·회피·위촉 해제 4. 수당·여비 등 지급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의 임기) 삭제 <2021.10.01.>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삭제 <2021.10.01.>
제9조(위원장의 직무) 삭제 <2021.10.01.>
제10조(회의) 삭제 <2021.10.01.>
제11조(수당 등) 삭제 <2021.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