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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평창군 · 공포일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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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 및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여 평창군의 정책 수립 및 사업의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특정성별영향평가”란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라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조례ㆍ규칙, 정책ㆍ사업(이하 “정책 등”이라 한다) 중에서 특정하여 실시하는 법 제2조제1호의 성별영향평가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평가원칙

제4조(평가원칙) ① 특정성별영향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원칙으로 한다. 1.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에 따를 것 2. 정책 등의 취지에 부합할 것 3. 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 ② 군수는 특정성별영향평가 과정에서 평가대상 정책 등과 관련되는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 평가대상

제5조(평가대상) 군수는 법 제1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행 중인 조례ㆍ규칙 2. 군 소관 정책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제6조 평가기준

제6조(평가기준)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1. 목적의 실현가능성 및 적합성 2. 정책 등의 효과성 및 형평성 3. 타당성, 예측가능성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7조 평가절차ㆍ방법

제7조(평가절차ㆍ방법) ① 군수는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평창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을 선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장에게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됨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 또는 부서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의 장 또는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장은 이를 해당 정책 또는 사업 등에 반영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군수는 법 제13조의2에 따라 평창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확정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 및 성인지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3. 특정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밖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2. 당연직 위원은 예산업무 소관 부서장, 인사업무 소관 부서장, 성별영향평가업무 소관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가. 성별영향평가 분야에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평창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평창군의회의원 다.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 분야와 관련하여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성별영향평가업무 소관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성별영향평가업무 실무담당자로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및 위원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1. 위원장의 직무 2. 위원회의 회의 운영 3. 위원의 임기 및 제척ㆍ회피ㆍ위촉 해제 4. 수당ㆍ여비 등 지급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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