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청양군 · 공포일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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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및 장려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청양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는 「민법」에 따른 사단법인으로 한다. ③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센터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3조(센터의 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를 대표하는 이사장과 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을 둔다. ② 센터에는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설치한다.
제4조(이사회) ①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의결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센터장) ① 센터장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자를 공개모집으로 선발하고, 청양군과 협의한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센터장은 비상근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③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이사장은 센터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센터장이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센터장이 센터의 운영목적이나 사업 등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자원봉사자의 모집·배치 및 교육사업 2. 자원봉사자 활동 수요처(자원봉사수요자) 모집 및 개발 3.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위한 사업 4.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자원봉사단체, 학교, 기업, 직장 등과의 자원봉사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7조(센터의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예산 및 결산) ① 센터는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 개시 4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센터는 회계연도마다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실적서 2.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3. 감사보고서 4. 그 밖에 결산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 서류 ③ 센터는 제2항에 따른 수입·지출결산서 등 회계 관련 서류를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센터에 대한 지도·감독) 군수는 센터를 지도·감독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요구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 군수는 자원봉사단체와 자원봉사자에게 봉사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보험가입) ① 센터는 자원봉사자의 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미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보험 또는 공제가입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장은 군수에게 자원봉사자들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한다. 2. 군수는 센터장이 신청한 자원봉사자들의 보험 또는 공제료를 지원한다. 3. 센터장은 군수의 지원을 받아 자원봉사자들의 보험 또는 공제가입계약을 체결한다.
제12조(자원봉사자의 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유공자 및 유공 단체에 대한 격려 3.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4.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