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축산물에 대하여 김제시장이 그 품질을 인증하고 김제시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 보하고 경쟁력을 향상시켜 품질과 가격을 차별화하고 상표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15>
김제시 · 공포일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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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축산물에 대하여 김제시장이 그 품질을 인증하고 김제시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 보하고 경쟁력을 향상시켜 품질과 가격을 차별화하고 상표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ㆍ축산물"이란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가공식품을 말한다. <개정 2016.7.15> 2. "김제시 공동브랜드(이하 "지평선"상표라 한다)"란 시에서 개발하여「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 등록한 별표 1의 상표를 말한다. <개정 2016.7.15> 3. "품질관리원"이란 "지평선"상표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상품의 품질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7.15>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 중「상표법」제41조에 따라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품목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6.7.15>
제4조(위원회의 구성) <개정 2016.7.15> ① 김제시공동브랜드사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6.7.15>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6.7.15> ④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ㆍ농업정책과장ㆍ축산진흥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7.15> 1. 김제시의회 의원 <신설 2016.7.15> 2. 생산 및 출하와 관련된 기관의 장 <신설 2016.7.15> 3. 생산자단체의 장 <신설 2016.7.15> 4. 소비자단체의 장 <신설 2016.7.15> 5. 유통종사자<신설 2016.7.15> 6. 쌀, 원예, 축산 농업인<신설 2016.7.15> 7. 관련학계의 전문가<신설 2016.7.15>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7.15>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평선"상표의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개정 2016.7.15> 2. "지평선"상표의 품질 및 유통에 관한 사항 3. "지평선"상표의 홍보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 4. "지평선"상표의 사용할 수 있는 자의 결정 5. 그 밖에 시장이 "지평선"상표에 관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6.7.15>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6.7.15>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위원회의 사업계획 및 결산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경우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다만, 임시회의는 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도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16.7.15>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6.7.15>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6.7.15> ⑤ 간사는 의안을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은 "지평선"상표 심의에 경미한 내용이나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결과는 지체없이 각 위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개정 2016.7.15> ⑦ 그 밖에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6.7.15>
제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7명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특정 성별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5> ② 분과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활동목적에 따라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6.7.15> 1. 위원이 사망하거나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개정 2016.7.15>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여행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16.7.15> 3. 그 밖에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개정 2016.7.15>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개정 2016.7.15> ② 간사는 "지평선"상표 업무팀장으로 하며, 서기는 "지평선"상표 업무담당자로 한다. <일부개정 2021.9.17.>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는 제2항에 따른 간사 및 서기로 한다.<개정 2016.7.15>
제11조(회의록) ①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는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결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2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16.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