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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김제시 · 공포일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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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 기계화 촉진법」 제3조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 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농업 경영 개선, 농가의 영농편의 제공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김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7.15>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 농업기계 임대 사업장은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다만, 필요 시 분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7.15>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김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이란 시가 농업인에게 농업기계를 유상으로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6.7.15> 2. “대여 농업기계”(이하 “농기계”라 한다)란 이 조례에 따라 대여한 농업기계를 말한다.<개정 2016.7.15> 3. “농기계 임대 사용료”(이하 “임대료”라 한다)란 농업인이 농기계를 빌려 사용하는 대가로 시가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6.7.15> 4. “사용자”란 시로부터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6.7.15> 5. “농업인”이란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6.7.15>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임대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기계 임대 및 임대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2. 농기계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대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6.7.15>

제5조 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시장은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농업기계 임대 사업장 및 농기계와 부속건물의 운영·관리는 시장의 명을 받아 김제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한다.<개정 2016.7.15> ③ <삭제 2016.7.15>

제6조 업무담당 및 관리요원

제6조(업무담당 및 관리요원)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농기계 담당부서에서 전담하되, 담당자와 관리요원을 배치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사용허가 및 교육

제7조(사용허가 및 교육) ① 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6.7.15> ② 관리요원은 사용자 입회하에 다음 각 호를 수행한 후 농기계를 출고 하여야 한다. 1. 농기계의 이상 유무 확인 및 점검 2. 사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취급조작 및 사용요령에 대한 사전 교육 실시

제8조 임대기준 및 기간

제8조(임대기준 및 기간) ① 농기계의 임대 기준은 사용자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도모하기 위하여 신청 접수 순위에 따르며, 동일 기종의 경우 한 농가에 한대를 원칙으로 하고 사용자는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임대기간은 해당 농기계의 출고일과 입고일을 포함하여 일 단위로 계산하되, 임대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신청 대기자가 없을 경우 그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농기계의 출고 및 입고 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임대료

제9조(임대료) ① 농기계 임대료 징수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사용자는 임대료를 농기계 출고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을 발급받아 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7.15> ③ 제10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대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징수 기준에 따른 임대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7.15> ④ 농기계의 운반비용, 사용 유류대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개정 2016.7.15>

제10조 임대료의 감면·면제

제10조(임대료의 감면·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6.7.15>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는 임대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하고,「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주거급여 대상자는 50퍼센트, 의료·교육급여 대상자는 30퍼센트를 감면한다. 다만, 자가 영농에 직접 사용할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6.7.15> 2. 재해·재난복구 등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임대료를 면제한다.<개정 2016.7.15> ② 임대료를 감면·면제 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6.7.15>

제11조 임대료의 반환

제11조(임대료의 반환) 납부된 임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 1. 농기계를 사용하지 아니한 잔여일수의 임대료 중 다음 각 목과 같은 경우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개정 2016.7.15> 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때 2. 농기계의 출고 전 사용신청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제12조 임대계약의 취소 및 정지

제12조(임대계약의 취소 및 정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기간 중에도 임대계약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재임대한 경우<개정 2016.7.15> 3. 농기계를 이용하여 영업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5. 임대료를 체납한 경우 ② 제1항의 임대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한 임차인의 손해에 대해서는 시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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