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김제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며, 김제시가 보행환경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토록 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김제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제시 · 공포일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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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김제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며, 김제시가 보행환경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토록 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김제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행권”이란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고, 교통수단 등을 편리하게 제공받을 권리를 말한다. 2. “보행자길”이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보행자길의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3. “보행환경”이란 보행자의 보행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감각적, 정신적 측면과 이에 관련된 제도 등을 포함한 전체적 환경을 말한다. 4. “보행약자”란 보행에 불편을 겪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을 말한다. 5. "이동편의시설"이란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승강기, 교통약자를 위한 보도, 도로, 건축물, 공원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또는 도로를 이용함에 있어 이동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 6. "도로"란『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제3조(기본책무)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김제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동하고, 걸을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책무를 수행한다. 1. 보행환경기본계획의 수립 2. 보행자를 위한 시설 확충과 유지ㆍ관리 3. 어린이통학로 개선 4. 쾌적한 보행공간의 확대 5. 보행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여건 개선과 정책 수립 6. 보행권 확보를 위한 예산과 교육ㆍ홍보 7.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민참여와 협력 8. 그 밖에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시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시민은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④ 모든 시민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가로변의 보행공간 확보와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5년마다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해마다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행환경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편의증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연도별 사업추진 및 필요한 재원 조달 계획3. 보행환경 현황과 지표 설정 3.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와 유지ㆍ보수 및 성능 개선 4.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 및 적치물 등의 정비 5. 보행자 도로 신설 및 단절된 보행자 도로 연결 6.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의식 함양 및 홍보 7.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구역과 그 인근지역의 보행환경 정비 가.「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나.「도로교통법」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 8.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편의증진에 필요한 사항9.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방안 9. <삭제 2015.11.19 조례 제985호> 10. 그 밖에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 주민의 열람과 김제시(이하“시”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고절차 등을 거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김제시 보행환경개선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계획 등 보행환경과 관련이 되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보행환경 조성기준의 설정) ① 시장은 보행환경 조성 시 준수해야 할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행환경 조성 기준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보행 통행에 영향을 주는 각종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사장 주변 낙하물 보호막 설치 및 임시 보행로 확보 2. 보행자의 보행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수립 후 시행
제9조(보행환경개선계획수립 대상사업 등) 보행환경의 변경 및 침범에 따른 보행환경 개선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개설공사 2.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3. 상·하수도·도시가스 시설공사 4. 도로에 접한 대지의 건축공사 5. 전화, 전기 등 시설물 설치 6. 각종 표지판 및 광고물 설치 7. 가로수 심기 등 보행자에게 영향을 주는 시설물 설치 8. 각종 행사관련 사항
제10조(보행환경 개선 계획수립 시기) ① 사업시행자 등의 보행환경개선계획수립은 설계과정 또는 행사계획 수립 전에 하되, 그 이행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목공사 및 공작물 등 자체발주공사 : 공사 착공 전 2. 건축공사 : 건축허가 신청 시 3. 도로굴착공사 : 도로점용 또는 도로굴착 허가 신청시 4. 각종 행사관련 사항 : 행사 전 5. 그 밖에 보행에 지장을 주는 관련공사 : 공사 착공 전 ②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 개선 계획을 수립한 후에는 도로관리부서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 점검) ① 관련부서의 장은 공사 착공 시 및 공사 중 2회 이상 보행공간 침범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행공간 침범사항이 확인되어 2회 이상 지적될 경우 관련부서에서는 공사를 중지시켜 시정조치 후 재 착수토록 하여야 한다.
제12조(보행우선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보행권 보장과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정한 보행우선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법령에 정한 보행우선구역의 지정과 해제, 조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