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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김제시 · 공포일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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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및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3항에 따라 김제시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김제시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김제시 동서로 59 김제시 농업기술센터 내 상록관 1층에 둔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자”란 시제품 및 개발제품 생산을 위하여 사용을 승인받아 가공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2. “가공시설”이란 센터에서 농산물의 가공, 제조, 보관, 포장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시설 및 장비 등을 말한다. 3. “제품”이란 가공시설을 사용하여 생산한 시제품 및 개발제품을 말한다. 4. “농산물”이란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사람이 천연 그대로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산물이나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음식물을 말한다. 5. “농업인등”이란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업인등의 가공식품 제조 및 상품화를 위한 시설 지원 2. 소규모 농식품 창업농가 및 농산물 가공 활동 희망 농업인ㆍ농업법인의 상품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가공 기술이전, 창업보육 등 3. 제품의 성분분석, 자가품질검사 등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 생산성 향상 등에 필요한 시설 지원 4. 상품화를 위한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식품품목보고 등 식품제조에 관련된 행정사항 이행 5. 농업인등의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유통전문판매업 등록을 위한 시설의 대부 6. 그 밖에 지역 농·특산물 가공 육성을 위해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운영

제5조(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리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 및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사용자, 농업인등이 센터를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관리자의 지시를 위반했을 경우 시장은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관리자는 센터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원료 원산지 확인 및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 등을 지도ㆍ관리할 수 있다.

제6조 사용신청

제6조(사용신청) ①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사용승인 후 관리자 입회하에 신청서에 약정된 기간 동안 가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7조 가공원료사용

제7조(가공원료사용) ① 사용자는 김제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품목을 선정하여 제품을 생산ㆍ개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부원료는 예외 로 한다. ② 제1항의 주원료는 제조 공정상 50퍼센트 이상 투여되는 원료를 말하고 부원료는 제조공정 상 50퍼센트 미만으로 투여되는 원료를 말한다. ③ 식품첨가물은 식품공정 상 식품첨가물로 등록된 것을 말한다.

제8조 사용료

제8조(사용료) ① 시장은 제3조제5호 외의 자가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가공시설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기종과 식품의 유형에 따라 1회 또는 1일(8시간) 기준으로 기기 구입 가격, 에너지 및 소모성 물품의 소비량, 제품의 판매 가격, 농업인등의 부담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③ 사용료 납부 등 회계절차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 사용료 면제

제9조(사용료 면제)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 제한 등

제10조(사용 제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승인 중지·변경·취소 등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품의 상업적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가소비를 위한 가공시설 사용 2. 식품제조가공업, 유통전문판매업 등 제조 또는 유통판매가 가능한 행정절차 없이 센터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3. 원료 및 부재료가 가공에 부적합하거나 제품의 안정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 제품생산이 불가능한 경우 5. 센터의 적정한 생산용량을 초과하여 센터 운영 및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관계법령·조례·규칙 등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7. 사용자가 가공시설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관리자의 지시를 위반했을 경우 8. 사용자의 건강·위생상태가 작업 중 안전과 식품위생에 위해 하다고 판단될 경우 9.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았을 경우 10.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의 사유 등으로 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용 제한, 사용승인 중지·변경·취소 등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가 있을 경우 시

제11조 사용자 의무

제11조(사용자 의무) ① 사용자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센터의 운영목적 및 사용기준에 맞게 사용하며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시설과 장비의 고장, 파손, 분실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용자가 실비 보상한다. 2. 약정기간 중 관련법규 및 계약서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며, 어떠한 권리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3.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위생적이며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한다. 4. 사용자는 센터의 시설을 이용한 제품의 제조 및 유통판매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갖는다. 5. 규칙으로 정하는 센터 사용 작업일지 및 센터 운영에 따라 요구되는 각종 자료에 대해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한다. ② 사용자는 제품의 안전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의 제조공정·유통·판매 등과 관련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진다. ③ 사용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에 대한 제조물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제12조 시설의 대부

제12조(시설의 대부) ① 시장은 농업인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의 제조·유통·판매를 위한 영업 등록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농업인등이 1년 이상 사용 허가받은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할 경우 대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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