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평선쌀의 연중 균일한 품질 유지와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품종선정, 생산기준, 저장, 가공·판매, 홍보,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제시 · 공포일 2021-09-1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평선쌀의 연중 균일한 품질 유지와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품종선정, 생산기준, 저장, 가공·판매, 홍보,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지평선쌀”이란 김제시(이하“시”라 한다) 대표 브랜드인 지평선 상표를 사용하는 쌀을 말한다.
제3조(지력증진) 지평선쌀 재배 농가는 생짚, 토양개량제, 농토배양 등 지력 증진에 최선을 다한다.
제4조(품종선정) 시 지역의 기후·토질에서 재배가 적합하고,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품종으로 선정한다.
제5조(재배관리) ① 지평선쌀의 생산계약 체결 시 품질 향상을 위해 시비·병해충방제·물 관리 등 재배 이행사항 등을 명기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재배관리 및 생산량 확보 등 위원회에서 심의·결정 사항에 대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저장) 지평선쌀을 생산하는 미곡종합처리장은 미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수확 및 저장관리 시 타 지역 재배 벼 및 타 품종과 혼합되지 않도록 건조저장시설에 별도 적재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가공·판매) 건조저장시설에 보관된 벼(이하 “원료”라 한다)는 미곡종합처리장에서 가공하여야 하며, 지평선쌀 판매는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포장재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원료 잔량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8조(홍보) 지평선쌀을 생산하는 미곡종합처리장은 홍보와 직판행사 등 판로개척과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 ① 계약체결은 농가와 미곡종합처리장 양자 간이 정한 기준에 따라 체결함을 원칙으로 하고, 행정은 입회 한다. ② 계약체결을 하고자 하는 농가와 미곡종합처리장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 하여야 한다. 1. 계약 체결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가는 시에 거주하는 자로 한정한다. 2. 계약 체결에 참여하고자 하는 미곡종합처리장은 시에 소재한 농협 또는 민간 미곡종합처리장으로 한정하고 시설·수매조건에 상응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10조(지원) ① 시장은 지평선쌀의 미질향상과 타 지역 유출방지를 위하여 종자, 자재, 생산장려금 등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해서는 포장재 지원, 판매 및 홍보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평선쌀 관리·발전에 저해되는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 사업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회수 할 수 있다.
제11조(품질인증) ① 계약 체결한 농가는 토양ㆍ수질ㆍ품종 등 품질인증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계약 체결한 미곡종합처리장은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지평선쌀품질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김제시 지평선쌀품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품종선정, 재배관리에 관한 사항 2. 지평선쌀 생산량 확보 및 연중 판매에 관한 사항 3. RPC와 지평선쌀 단지의 농가계약재배 추진에 관한 사항 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인증 승인 RPC로 포장재사용 제한 사항 5. 연중 현장 품질관리 지도에 관한 사항 6. 지평선쌀 포장재 지원 사항 7. 지평선쌀 품질향상을 위한 학술회의 및 토론회 개최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지평선쌀 생산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