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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상징물 관리 조례

부안군 · 공포일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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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을 상징하는 상징물과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부안군 (이하 “군”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제3조 각 호의 종류를 말한다.

제3조 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① 군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안군기: 별표 1 2. 문장: 별표 2 3. 부안의 나무(은행나무) 4. 부안의 꽃(철쭉) 5. 부안의 새(비둘기) 6. 부안의 곤충(누에) 7. 부안의 물고기(부안종개) ② 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 규정한 상징물의 의미는 별표 3과 같다.

제4조 상징물의 지정·변경 등

제4조(상징물의 지정·변경 등)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 상징물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군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부안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5조 군기

제5조(군기) ① 군기는 군 및 군의 소속기관 청사에 연중 게양한다. ② 군기는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장에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다.

제6조 문장·철인·휘장

제6조(문장·철인·휘장) ① 문장은 철인 또는 휘장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군수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2. 군수 명의의 각종 허가·인가·면허증과 군 공공시설 및 관리물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③ 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군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군을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휘장수여대장을 비치하여 수여현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 상징물의 관련사업 등

제7조(상징물의 관련사업 등) ① 군수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상징물의 사용승인

제8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 협의 후에 사용승인 신청 없이 사용할 수 있다. 1. 군이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및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② 사용자가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예정일 2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변경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군수가 상징물사용(변경)을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상징물 사용(변경)승인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접수처리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 상징물 사용승인 및 변경승인은 부안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한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익 및 특정한 정치활동 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

제9조 위반시 조치사항

제9조(위반시 조치사항)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상징물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상표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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