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평군 수도 급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9.,2021.8.23.>
함평군 · 공포일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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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평군 수도 급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9.,2021.8.2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외시설”이라 함은 「함평군 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급수설비를 말한다. 다만 건축물의 구조상 그 일부가 옥내(건축법상 건축면적에 포함되는 부분을 말한다)에 설치될 때에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시설만을 옥외시설로 본다. <개정 2020.5.29.,2021.8.23.> 2. “옥내시설”이라 함은 전 호의 옥외시설을 제외한 급수설비와 수용가의 시설내에 설치한 급수시설로서 옥외시설까지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제3조(급수공사의 신청)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9.> 1. 급수공사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급수지의 위치도(지적도) 3.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다른 사람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 ②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착공신고필증 및 건축물사용승인서 사본을 첨부하여 급수공사를 신청 할 수 있다. 다만, 가설건출물에 대하여는 가설건축물 관리대장 사본을 첨부하여 급수공사를 신청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신청에 따라 급수공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급수공사시행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5.29.>
제4조(공용급수장치의 관리 등)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공용급수설치를 허가받은 자는 급수 개시 전일까지 관리인을 지정하고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관리인이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사용료 납부의무를 게을리 할 경우에는 이를 교체할 수 있다. ③ 공용급수장치를 전용급수장치로 변경하여 급수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급수시설의 시설분담금 및 수도계량기 대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5조(급수공사의 범위 및 급수장치의 설계)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군수가 시행하는 급수공사의 범위는 옥내배관시설을 제외한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공사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에 대한 설계를 하는 경우 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일반주택 및 건물은 대지경계선 또는 담장으로부터 2미터 이내에 설치한다. 2.공동주택은 흡수정을 경유하기 전 대지경계선에 인접한 단지 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수도계량기의 구경은 예상수요량, 계량기의 종류, 저수조 유무 및 용량, 인근 배수관의 수압 등을 고려하여 사용조건에 적합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라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군수로부터 급수공사 대행업자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 <개정 2020.5.29.,2021.8.23.>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배관관련기능사 2급 이상(배관기능장, 배관기능사 1급, 공업배관기능사 2급, 건축배관기능사 2급)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관련 별표 2 비고 1 라목에 정한 자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 설비 전문건설업 면허소지자 3. 상수도 기술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5년 이상 경력이 인정된 자 ②군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신규 1건당 40,000원, 갱신 1건당 20,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7조(공사의 시행) 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관급자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관급으로 공사에 지장이 예상될 경우에는 관급으로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5.29.> 1.수도관 및 부속 2.계량기 및 그 밖의 자재 ②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자재 목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9.>
제8조(준공검사) ①조례 제10조에 따라 급수공사의 준공검사를 실시할 경우, 관계공무원은 함평군 재무회계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검사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금액이 경미하여 수의계약에 따른 급수공사의 준공검사는 제외한다. ② 급수공사를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급수공사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수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급수설비의 기부)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옥외 급수설비의 기부절차는 급수공사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준공과 동시에 기부 체납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5.29.>
제10조(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조례 제12조의 급수공사비는 다음 각 호의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한다. 1.신청인이 부담하는 급수관의 연장은 다른 급수관의 분기점으로부터 산출한다. 2.1개의 급수관으로 2명 이상이 급수공사를 신청할 경우 현장여건에 따라 소요되는 공사비를 나누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3.신청지 부근에 기존관이 있으나 구경이 부족할 경우 신청인의 부담으로 구경확대공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비는 물가자료 및 시중노임단가 등을 감안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작성된 설계금액으로 한다.<개정 2021.8.23.>
제11조(공사비의 납부) 조례 제13조에 따른 급수공사비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고지된 공사비와 수수료 등 납부금을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급수공사의 하자책임) ①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조례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군수는 시공한 업자에게 보수명령을 할 수 있고 시공한 업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대행업체의 지정을 취소하고 보증금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5.29.> ② 급수공사의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업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16조제4항에 따라 현금 및 증권으로 예치하지 않은 하자보수에 대하여는 시공업자가 보수하여야 하며, 이행치 않을 시는 수도사업자가 우선 보수한 후 소요경비를 시공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