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된 영천시 자활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2014.10.15., 2021.9.28.>
영천시 · 공포일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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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된 영천시 자활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2014.10.15., 2021.9.28.>
제2조(기금의 재원) 영천시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4.10.15> 1. 영천시 또는 영천시 이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4.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5. 자활근로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수익금 7. 그 밖의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4.10.15>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4.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산형성 지원 및 자활을 위한 사업 5.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전세점포 임대보증금, 시설비 등의 사업비 또는 자활기업이 금융기관이나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를 신용보증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6. 자활사업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위한 비용 7. 그 밖에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시장은 제10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금을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14.10.15> ②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ㆍ관리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10.10.04, 2014.10.15> ③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안정성과 이자 수익율을 고려하여 시 금고에 예탁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④ 시장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와 예탁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5>
제4조의2 삭제 <2021.9.28.>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영천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1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의2에 따른 차상위자 <개정 2014.10.15>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개정 2010.10.04, 2014.10.15>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개정 2014.10.15>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가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개정 2014.10.15> 5. 제3조제6호에 따라 자활사업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수행하는 개인ㆍ기관ㆍ단체 <개정 2014.10.15>
제6조(지원신청) 제5조에 따른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3조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 받으려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5>
제7조(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6조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0.15>
제8조(사업자금 대여) ① 제3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금 대여 금액은 자활기업당 7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 한다. <개정 2014.10.15> ② 대여 받은 사업자금은 5년 거치후 5년 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단, 전세점포 임대 및 입주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5>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2%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않으면 연 5%의 연체이자를 적용하되, 연체이자 부과기간은 총 60개월까지로 한다. <개정 2014.10.15> ④ 전세점포 임대 및 입주보증금은 전세보증금 반환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세권 설정 또는 이행보증보험에 가입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0.15> ⑤ 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에
제9조(자활기업이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3항에 따른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의 범위 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4.10.15>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8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제10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설치한 영천시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5>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5>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기금사용계획에관한 사항 <개정 2014.10.15>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4.10.15>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영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0.15>
제10조의2(위원회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하여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조문 신설 2014.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