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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영천시 · 공포일 2021-09-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 생활이 어렵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의 생활안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

제2조(지원)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원대상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 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시장은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정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6. 재난, 사고, 실업, 화재, 사업실패, 질병, 감염병 등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람 7. 그 밖에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①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 할 수 있다. 1. 생계·주거·의료비 2. 긴급지원비 3. 해산·장제비 4. 월동 및 폭염 대책비 5. 교육관련 경비 및 특별 장학금 6. 명절, 연말 위문금 또는 위문품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액, 지원범위, 지원시기 등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 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주민 생활안정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친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으며, 긴급한 사정으로 전시민이 대상인 경우에는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신청인에 대한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다.

제6조 조사의 실시

제6조(조사의 실시)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 신청변경, 이의신청, 현장확인, 심의 등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또는「긴급복지지원법」에 규정된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7조 이의신청

제7조(이의신청) ① 제5조제3항에 따른 시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9.28.]

제8조 지원중지

제8조(지원중지)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어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한 경우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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