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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영덕군 · 공포일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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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금의 조달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덕군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7.27., 2021.10.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07.27., 2021.10.1.> 1.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0호 각 목을 말한다. 2. "국민주택건설사업"이라 함은 「주택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의 조성사업을 말한다. 3. 삭제 <2021.10.1.>

제3조 특별회계 설치

제3조(특별회계 설치) 제2조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및 국민주택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전문개정 2021.10.1.]

제4조 주택금고 설치

제4조(주택금고 설치)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영덕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1.10.1.>

제5조 세입·세출

제5조(세입·세출) ①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1.> 1. 일반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 2. 다른 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 및 예수금 3. 제2항제1호에 따른 융자금의 원리금 4. 「주택법」 및 「건축법」에 의한 기타의 수입 ②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10.1.> 1. 농어촌생활환경사업에 대한 투자·출자·보조·출연 및 융자 2. 다른 회계로부터 받은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3. 그 밖에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6조 자금의 신청·지원

제6조(자금의 신청·지원) ① 자금의 융자 또는 보조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융자·보조신청서를 읍·면장을 경유하여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 ② 군수는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융자 또는 출자할 수 있다. <신설 2021.10.1.> 1. 농어촌 주택의 개량(신축·증축·개축·대수선 및 개보수) 2. 빈집의 정비(빈집의 철거·개량·활용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업 등을 말한다) 3. 농어촌 임대주택의 공급 및 관리를 위한 사업 4. 공동이용시설 지원, 경관조성사업 등의 주거환경개선사업 5. 그 밖에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21.10.1.]

제7조 융자 및 보조조건

제7조(융자 및 보조조건) ①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중 주택 개량사업의 융자금 이율 및 상환방법은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1.10.1.> ② 주택개량사업 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개인별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주택개량사업 융자금상환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 ③ 제2항의 관리대장은 영구보존문서로 한다.

제8조 세입·세출

제8조(세입·세출) ① 국민주택건설사업의 세입은 다른 회계의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 상환금과 이자, 「주택법」및「건축법」에 의한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1.10.1.> ② 국민주택건설사업의 세출은 보조금, 융자금, 보상금, 기타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1.> 1. 국민주택건설사업 2. 국민주택건설사업을 위한 택지의 개발 3. 국민주택건설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 4. 정부, 은행, 다른 회계로부터의 차입금 상환 5. 국민주택의 부대 및 복리시설의 건설 및 보수 6. 국민주택의 기술지도 및 구조안전 점검 7. 국민주택표준설계 연구·용역 8. 국민주택에 관한 연구 및 조사 9.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10. 위반건축물 철거장비 등 구입비 11. 위반건축물 단속, 관리, 철거 등에 소요되는 인건비, 급량비 및 기타경비 12. 위반 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제경비 13. 기타 군수가 국민주택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9조 자금의 신청

제9조(자금의 신청) ① 자금의 융자 또는 보조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융자·보조신청서를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

제10조 융자조건

제10조(융자조건) ① 국민주택사업의 융자금의 이율 및 상환방법은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10.1.> ② 주택사업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개인별로 주택사업융자금상환대장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관리대장은 영구보존문서로 한다.

제11조 연체상환을 위한 대체지원

제11조(연체상환을 위한 대체지원) 사업자로부터 할부금상환이 부진함으로써 은행에 상환할 자금이 부족하여 연체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일반회계의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상환 할 수 있다.

제12조 할부금 등 상환

제12조(할부금 등 상환) ① 사업자 융자 조건에 따라 할부금 및 이자를 월별, 분기별, 반기별로 상환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가 융자금의 할부금 및 이자를 약정한 기일내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약정 기일의 다음 날부터 납기일까지의 연체이자를 징수하되 그 이율은 금융단 협정이 정한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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