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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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7. 9., 2021. 9. 29.>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4. 7. 9> 2.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4. 7. 9> 3.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4.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법 제45조에 따른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의 예방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 등)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예방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4. 7. 9>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에 필요한 시책 2. 아동학대의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의2(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시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교육·홍보 3.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 및 운영 4.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5.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긴급전화 설치 [본조신설 2016. 6. 8.]
제4조의3(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구·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9.> 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 구·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2021. 9. 29.> [본조신설 2016. 6. 8]
제4조의4(아동학대 예방 교육) ① 시장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본인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는 사실을 고지할 수 있고,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게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9. 29.> ③ 시장은 일반 시민, 아동의 보호자, 아동 당사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9. 29.> [본조신설 2016. 6. 8] [제목개정 2021. 9. 29.]
제4조의5(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의 제공) ① 시장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상담·교육 2. 양육기술 향상을 위한 상담·교육 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인식 교육 4. 감정조절을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 5. 그 밖에 아동학대행위자의 특성을 고려한 상담·교육 및 심리치료 ② 시장과 부산광역시경찰청은 제1항의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가 필요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그 내용과 절차를 안내하고, 효과적인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9. 29.]
제4조의6(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아동의 안전 확보와 재학대 방지, 건전한 가정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9. 29.]
제5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아동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법원, 수사기관, 법률구조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의2(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시장은 시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9. 29.]
제6조(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아동학대예방위원회를 둔다.<개정 2016. 6. 8> 1. 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관계 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아동학대예방 등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아동학대예방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아동학대예방위원회로 본다.<개정 2012. 9. 26, 2016.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