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건강한 성문화 정립 및 인식 개선을 지원하여 노인 보건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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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건강한 성문화 정립 및 인식 개선을 지원하여 노인 보건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 성문화 정립 및 인식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인 성문화 정립 및 인식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안내와 홍보 등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 ① 시장은 노인 성문화 정립 및 인식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성문화 정립 및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상담 2.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정보제공 및 홍보 3. 노인 성문화 정립 및 인식 개선 교육ㆍ상담인력양성 4. 그 밖에 노인 성문화 정립 및 인식 개선 지원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협력체계) 시장은 노인 성문화 정립 및 인식 개선을 위하여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