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이하“법”이라한다) 제4조, 제5조 제2항 후단 및 제39조제6항과 동법 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제4조 별표2제7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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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이하“법”이라한다) 제4조, 제5조 제2항 후단 및 제39조제6항과 동법 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제4조 별표2제7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은 다음의 각호에 규정한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방화상 안전한 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고 함부로 화기를 사용하지 아니 할 것 2. 항상 정리 및 청소를 하고, 빈 상자 기타 불필요한 물건을 방치하지 아니 할 것 3. 위험물이 새거나 넘치거나 비산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지진 등에 의한 재해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목의 방법에 의할 것 가. 용기를 올려놓는 선반 등은 쉽게 기울어지거나 넘어지지 아니 하도록 고정시킬 것 나. 용기가 넘어지거나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 다른 물품이 쉽게 낙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저장하지 아니 할 것 라. 접촉 또는 혼합에 의하여 발화할 우려가 있는 위험물 또는 물품은 서로 근접하여 두지 아니 할 것 5.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넘어뜨리거나 충격을 가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아니 할 것 6. 당해 위험물의 성질상 발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다른 위험물이나 물품의 접근·접촉·혼합 또는
제3조(소량위험물 저장 또는 취급 공통기준) 지정수량의 5분의 1이상부터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이하″소량위험물″이라한다)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 정하는 것 외에 다음 각호에 규정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차광 또는 환기설비를 하고 적정한 온도 또는 습도를 유지 할 것 2. 위험물의 변질, 이물질의 혼입 등에 의하여 위험성이 증대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설비, 기계기구, 용기등을 검사하거나 수리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을 완전하게 제거하는 등 사전에 화재예방상 안전한 조치를 할 것 4. 위험물을 탱크에 수납하는 경우에는 탱크의 용량(탱크의 내용적의 90퍼센트 내지 95퍼센트의 용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가연성 증기 또는 가스가 누설하거나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가연성의 미분이 현저하게 부유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전선과 전기기구를 완전하게 접속하여 사용하고 불티를 일으키는 기계기구, 공구, 신발 등을 사용하지 아니 할 것 6. 위험물을 보호액속에 보존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험물이 보호액으로부터 노출되지 아니
제4조(옥외저장소 저장 또는 취급 기준) 소량위험물을 옥외저장소(탱크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정한 것 외에 다음 각호에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주위에 경계표시를 하고 폭 2미터 이상의 공지를 보유하거나 방화상 유효한 담을 설치할 것. 다만,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 또는 불연 재료로 된 벽에 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옥외의 선반 등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선반 등은 불연재료로 견고하게 만들고 6미터를 초과하는 높이로 저장하지 아니할 것
제5조(옥내저장소 저장 또는 취급 기준) 소량위험물을 옥내저장소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정한 것 외에 다음 각호에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벽, 기둥, 바닥 및 천장 등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만들 것 2. 개구부에는 갑종방화문, 을종방화문 또는 드렌처설비를 설치 할 것 3. 선반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불연재료로 견고하게 만들 것 4. 당해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데 필요한 채광, 조명 및 환기의 설비를 설치 할 것
제6조(옥외탱크저장소 저장 또는 취급 기준) 소량위험물을 옥외탱크저장소(지하탱크 및 이동 탱크를 제외한다)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정한 것 외에 다음 각호에 정한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탱크의 주위에는 폭 1미터 이상의 공지를 보유하거나 방화상 유효한 담을 설치할 것. 다만,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만든 벽에 면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2. 탱크는 견고한 기초 위에 고정하여 지진 등에 의하여 쉽게 파손되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탱크는 탱크의 용량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두께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이 있는 재료로 틈이 없도록 만들고, 압력탱크가 아닌 탱크에 있어서는 충수시험을, 압력탱크에 있어서는 최대상용압력의 1.5배 압력으로 10분간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누설 또는 변형이 없는 것으로 할 것. 다만, 고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TABLE STYLE='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
제7조(옥내탱크저장소 저장 또는 취급 기준) 소량위험물을 옥내탱크저장소(지하탱크 및 이동탱크를 제외한다)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 및 제6조(제1호 및 제9호를 제외한다)에 정한 것 외에 다음 각호에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당해 탱크와 벽 또는 공작물 등과의 사이에는 0.5미터 이상의 간격을 보유할 것. 다만, 점검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탱크실의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당해 탱크로부터 누설된 위험물이 탱크실 외의 부분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할 것 3.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데 필요한 채광 또는 조명 및 환기의 설비를 설치 할 것
제8조(지하탱크저장소 저장 또는 취급 기준) 소량위험물을 지하탱크저장소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 및 제6조(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10호)에 정한 것 외에 다음 각호에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탱크는 두께 3.2밀리미터 이상의 강철판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가 있는 금속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재로 틈이 없도록 만들고, 압력탱크가 아닌 탱크에 있어서는 70킬로파스칼의 압력으로, 압력탱크에 있어서는 최대상용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각각 10분간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누설 또는 변형이 없는 것으로 할 것 2. 탱크는 지반면 하에 설치한 철근콘크리트조의 탱크 실에 설치하거나 위험물의 누설을 방지 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 지반면하에 설치 할 것. 다만, 제4류 위험물의 지하탱크로서 그 외면을 아스팔트루핑. 아스팔트프라이머, 모르타르, 에폭시수지, 타르에폭시수지 등으로 유효하게 보호하는 경우 또는 부식되지 않는 재질로 만드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탱크는 견고한 기초 위에 고정 할 것 4. 상부에 미치는 중량이 직접 탱크에 미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5. 탱크의 배관은 당해 탱크의 윗부
제9조(이동탱크저장소 저장 또는 취급 기준) ① 소량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에 정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탱크의 두께는 3.2밀리미터 이상의 강판으로 틈새 없이 제작하고 70킬로파스칼의 압력으로 10분간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새거나 변형이 생기지 아니할 것. 이 경우 수압시험은 용접부에 대한 비파괴시험으로 대신 할 수 있다. 2. 탱크의 내용적은 지정수량 미만의 용량일 것 3. 탱크에는 20킬로파스칼의 압력에 작동하는 안전밸브를 설치 할 것 4. 탱크의 외면에는 방청도장을 할 것 5. 탱크가 컨테이너식의 구조인 경우에는 탱크를 직경 12밀리미터 이상의 유(U)볼트 등으로 차량의 샤시 모서리 4곳에 견고하게 고정 할 것 6. 탱크의 상부에 펌프, 계량기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동탱크가 고정된 차량의 전도에 의하여 당해 설비가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것. 이 경우, 보호 틀의 강도는 위험물을 적재하였을 때의 중량의 2분의1 이상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7. 탱크로부터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설비에 자동폐쇄장치를 설치 할 것 8. 옮겨 담기 위한 용기를 적재하는 경우에는 용기의 고정기
제10조(동식물유류의 저장 또는 취급의 특례) 제2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정수량 미만의 제4류 위험물 중 동식물유류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소량위험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동식물유류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의 장소 주위에는 폭 1미터 이상의 공지를 보유 하거나 방화상 유효한 담을 설치 할 것 2.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 제2조 내지 제9조(제4조제1호 및 제6조제1호를 제외한다) 및 제15조제1항을 준용 할 것
제11조(위험물의 임시저장 또는 취급승인) ① 법 제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임시 저장 또는 취급의 승인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당해 장소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을 받은 소방서장은 위험물시설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 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위험물시설의 위치·구조 및 설비가 제12조의 기준에 적합 할 것 2. 당해 위험물시설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이 공공의 안전유지 또는 재해의 발생 방지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것 ③ <삭제 2009. 7. 10> ④ 제1항에 의한 위험물의 임시저장 또는 취급승인 신청의 수수료는 규칙 별표25 제1호에 의한다. ⑤ 제4항에 의한 수수료는 충청북도 수입증지, 현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수입증지요금계기(자동인증기)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7.10, 2021.10.1.>
제12조(위험물의 임시저장 또는 취급기준) ① 법제5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시설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을 위한 장소는 공사장, 수·출입화물 하역장소, 보관창고 업소 등과 같이 임시적이라고 인정되는 곳으로 할 것 2. 저장시설은 옥내저장시설, 옥외탱크저장시설, 옥내탱크저장시설, 이동탱크저장시설(컨테이너식의 것에 한한다) 또는 옥외저장시설로 하고, 당해 저장시설에 상응하는 규칙에 의한 저장소의 기준에 준하여 설치할 것. 이 경우 옥외저장시설에 제2류·제4류 및 제6류 외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규칙에 의한 옥외저장소의 기준에 준하는 것 외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정하는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주위에는 다음의 표에 따라 공지를 확보하고, 높이1.5 미터 이상의 방화벽, 철책 또는 울타리 등으로 경계표시를 할 것 <TABLE STYLE='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