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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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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5조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원활한 인수를 통한 도정 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충청북도지사 당선인”(이하 “도지사 당선인”이라 한다) 이란 「공직선거법」제191조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당선된 사람(같은 법 제14조제3항의 단서에 따라 도지사로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포함)을 말한다. 2. “충청북도지사직”(이하 “도지사직”이라 한다)이란 「지방자치법」등 법률에 따라 도지사에게 부여된 직무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제3조(도지사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① 도지사 당선인은 도지사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도지사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 ② 도지사 당선인은 「지방자치법」제105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제4조 위원회 설치 및 존속기한 등

제4조(위원회 설치 및 존속기한 등) ① 도지사 당선인을 보좌하여 도지사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법」제105조제4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위원회는 도지사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도지사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 범위에서 존속한다.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도지사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4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존속기한까지로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도지사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가 처리하는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 당선인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지시를 받는다.

제8조 사무직원 파견

제8조(사무직원 파견) 도지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도 소속 직원을 사무직원으로 파견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 활동 및 예산 지원

제10조(위원회 활동 및 예산 지원) ① 도지사는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무실, 비품, 통신 서비스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제9조제4항의 자문위원 포함)에게는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비밀 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제11조(비밀 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①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도지사직 인수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인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2조 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12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된 후 10일 이내에 충청북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모든 내역을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위원회의 활동 경과와 예산사용 명세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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