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상동호수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천시 · 공포일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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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상동호수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부천시 상동호수공원(이하 “호수공원”이라 한다)은 부천시 조마루로 15(상동) 일원에 둔다.
제3조(조성목적 및 기능) 호수공원의 조성목적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원 내 생태체험을 통한 시민 환경보전의식 제고 2. 시민, 어린이, 청소년 등에게 살아 있는 교육의 기회 제공 3. 자발적 참여문화 확산으로 시민 참여 의식 고취 4. 그 밖에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호수공원의 특성에 부합된다고 인정하는 기능
제4조(프로그램 운영) ① 시장은 호수공원 활성화를 위하여 호수공원의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체험료, 재료비 등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비용을 받을 수 있다.③ 시장은 체험 프로그램 진행을 담당하는 강사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강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편의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호수공원 이용객의 편의 및 공원의 효율적인 기능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 등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1. 기념품 판매점, 휴게실, 매점 등 편의시설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그 시설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제6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 ① 시장은 호수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행위제한) 호수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호수공원을 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자에 대해서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고성방가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다른 관람객에게 방해를 주는 행위 2. 음주 및 흡연 3. 지정장소 외 음식물 반입행위 4. 다른 관람객에게 불쾌감 또는 피해를 주는 행위 5. 각종 행상 행위 6. 각종 시설물을 오손ㆍ파괴ㆍ이전시키는 행위 7. 식물원 내 반려동물 동반 입장(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호 신설 2021.10.5.> 8. 그 밖에 호수공원의 관리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행위<종전의 제7호를 제8호로 이동 2021.10.5.>
제8조(변상책임) 관람 및 이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시설물, 전시품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식물원 이용시간) ① 상동호수공원 식물원 이용시간은 9시 30분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겨울철(11월∼2월)에는 9시 30분부터 17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특별프로그램 이용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 운영할 수 있다. [조 신설 2021.10.5.]
제10조(식물원 휴관) ① 식물원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과 겹치는 월요일은 다음날을 휴관일로 한다.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② 식물원의 시설 점검 및 그 밖의 사유로 휴관할 경우에는 휴관 내용을 7일 전에 식물원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 할 경우에는 공고를 아니 할 수 있다. [조 신설 2021.10.5.]
제11조(식물원 관람 및 이용료) ① 식물원을 관람 및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부천시 원가관리에 의한 박물관 등 입장료·관람료 징수 표준조례」에 따르며 관람료는 별표와 같다. ② 시장은 식물원 운영에 따른 프로그램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식물원 이용료는 원가계산, 물가상승률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각각 별표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④ 위탁관리자가 공원시설 이용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시행 전에 공원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공원관리청은 위탁관리자가 신고한 이용료가 부당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⑤ 공원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공원의 입장료 및 이용료를 외국환 및 신용카드로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환율은 부천시금고 은행의 전일 최종 현금 매입가를 적용하여 받고, 거스름돈이 있을 경우 1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⑥ 이미 납부한 관람료 등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람 및 이용자의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이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관람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2. 공익상 또는 필요에 따라 사용을
제12조(관람료 면제) 관람료 면제사항은 「부천시 원가관리에 의한 박물관 등 입장료·관람료 징수 표준조례」를 따른다. [조 신설 202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