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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

부천시 · 공포일 2021-10-0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갱년기 증후군에 대한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갱년기 증후군을 겪고 있는 부천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갱년기 증후군”이란 노화 또는 질병으로 인한 성호르몬 감소에 따라 신체적ㆍ심리적 변화를 겪는 증상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갱년기 증후군을 겪는 부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및 발굴

제4조(지원대상 및 발굴) ① 지원대상자는 갱년기 증후군을 겪고 있는 사람 중에서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시장은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추진

제5조(사업추진) 시장은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갱년기 증후군 관련 건강상담 및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2. 갱년기 증후군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 3. 갱년기 증후군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갱년기 증후군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의료기관, 관련 단체나 협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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