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연예술을 통한 문화예술의 진흥, 부천시민의 문화욕구 충족, 문화예술 공간 운영 등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부천아트센터 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천시 · 공포일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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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연예술을 통한 문화예술의 진흥, 부천시민의 문화욕구 충족, 문화예술 공간 운영 등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부천아트센터 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부천아트센터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 등 관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부천아트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공연예술진흥 및 작품전시 활동과 그 보급 3.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4.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관리, 보급 및 조사·연구 5. 지역 문화예술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활동지원 6.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7.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본재산 및 재정지원)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시는 재단의 설립,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사항 5. 이사ㆍ감사 및 직원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사업 범위, 내용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10. 재단의 해산 및 재산의 귀속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임원 등) ① 재단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시장 또는 민간전문가로 할 수 있으며, 민간전문가 이사장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 ③ 대표이사는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⑤ 이사장,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이사회) 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이사회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이사장이 소집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감사)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사업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하며, 출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충당할 수 있다.
제11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2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